▲사진 최은솔 기자 choies@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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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한동대 본관 청소노동자 19명의 청소용역 계약이 종료됐다. 현재 교내 정문에선 지난 7월 1일 계약이 만료된 생활관 노동자 14명을 포함해 총 33명의 학내 청소노동자들이 전원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본관 청소노동자 19명은 계약서상의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된 근로시간에 동의하지 않아 새로 입찰한 본관 청소용역 업체 (주)선빈과의 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 측은 신규 용역계약에 앞서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으나, ‘7시간 근로 단축’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학교 당국은 본관 청소노동자에게 7월 30일에 ‘7시간 근로’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9월 1일 본관 청소노동자 19명, 사무처장, (주)선빈 대표이사, 시설관리팀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학교 당국은 근로시간 단축의 이유가 재정적 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설관리팀 황정국 팀장은 “예산절감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시행됨에 따른 강의실 사용 빈도의 하락으로 기존의 8시간 근로는 어렵다”라며 “입찰 공고 자체를 7시간 근로로 냈고, 업체와 계약도 7시간 근로로 체결했기에 이제 와서 노동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편동국 사무처장은 “이미 체결한 계약은 1년간 7시간 노동으로 진행하되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학교 재정이 정상화되면 근로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며 “당장 문서상에 7시간 근로기간을 못 박아주는 것은 어렵다”라고 답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7시간 근로시간’을 협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대 청소노동자 미화분회 정영숙 분회장은 “(계약만료 전까지) 제대로 된 논의의 장에서 학교가 재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서 얼마간의 기간에 고통 분담을 하자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라며 “원청인 학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 분회장은 “7시간 근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6개월이나 1년 등 7시간 근로를 하는 기간을 명시해주어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7시간 근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단시간 근로와 정규 근로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북공공운수노조 송무근 지부장은 “7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노동자가 되고, 8시간 근로자는 정규노동이 되기 때문에 1시간 노동시간 감축은 쉽게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송 지부장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법과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법정휴게시간은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고, *1퇴직금도 줄어든다.

 

용역업체 ‘선빈’은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입찰을 통해 ‘7시간 근로’ 조건으로 9월 1일부터 1년간 한동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선빈’ 측은 현재 본관 청소 업무를 임시로 맡을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했다. 임시 근로자들은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등의 업무를 앞으로 2주간 맡는다. ‘선빈’측은 2주 안에 신규 미화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학교 당국과 본관 청소노동자들은 다음 주 내로 근로 시간과 고용승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1퇴직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날수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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