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는 청소노동자 간접 고용 상태 확인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원 고용 얻어내
청소민원해소위원회 학생대표 참여로 사용자 입장 반영
화해협정 체결 사유는 공동체 가치 지향 외 多
생활관 청소 근로학생의 지속적 근로 여건 조성 필요

▲ 송무근 지부장 제공
▲ 송무근 지부장 제공

 

11월 1일 한동대와 청소노동자 간에 화해협정이 체결됐다. 화해협정을 통해 한동대는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 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나 학생 수 감소라는 특별한 사정 발생 시 근로시간을 단축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구속력 있는 ‘청소민원해소위원회’ 설립을 통해 생활관 거주 학생의 청소민원을 줄일 방안을 마련했다. 청소노동자는 ▲11월 2일 이후로 청소 업무를 재개했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시 인원 감축보다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 측은 청소노동자의 간접고용 상태를 상호확인했다. 또한, 화해조항을 통해 한동대는 재계약 미이행의 핵심 근거였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재정악화’와 ‘생활관 청소 민원 접수‘를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할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한 재정악화에는 ‘학생 수 감소’ 조항이 추가됐는데, 이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청소민원해소위원회는 ▲대학의 담당부서 ▲학생대표 ▲미화분회 ▲노조 ▲고용업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생활관 청소민원 예방을 위한 조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양 측은 생활관 청소용역을 당분간 시설관리팀이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생활관 운영팀과 미화분회 간에 발생했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설관리팀의 담당기간은 12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했으며, 일상적인 민원은 생활관 운영팀이 처리한다. 

노동조합 측은 간접고용이 유지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북공공운수노조 송무근 지부장(송지부장)은 화해협정 협상 중 직접고용의 아웃소싱 비용 감소, 고용 분쟁 예방 등을 근거로 직접고용을 제안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절했다. 대신 학교측은 코로나19 악화 혹은 학생 수 감소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 시 청소노동자와 협의를 통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를 통해 청소노동자 측은 학교 측의 청소노동자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송 지부장은 “화해협정은 신뢰의 문제다”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정이 잘 이행되고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금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11월 1일 화해조항이 체결되기 이전 한동대와 청소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다자간 협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었다. 9월 10일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노동부, 용역업체, 노동조합, 대학이 참여한 다자간 협의가 진행됐었고 9월 21일 한동대는 생활관 운영팀과 미화분회의 갈등 조정을 위해 학사부총장, 실무부서 팀장 둘, 간사로 구성된 분쟁조정 TFT를 구성했다. 9월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됐고, 9월 29일과 10월 6일 진행한 다자간 협의가 결렬되며 양자간 법적 공방이 예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30일 양측의 노무사간 협의를 통해 재판상 화해 조항을 극적으로 체결하게 됐다. 

양 측은 갈등 해소 방법으로 법적 심판 대신 화해협정을 택했다. 송 지부장은 생활관 운영팀 측에서 청소노동자 재고용을 강경하게 반대했다고 전했다. 반면, 분쟁조정 TFT의 간사로 참여한 총무인사팀 최준섭 과장은 한동대가 화해협정을 체결한 이유를 ▲공동체적 가치 지향 ▲1학기에 비해 활성화된 기숙사 운영으로 인한 청소 인력 필요성 제고 ▲갈등 격상 방지라고 밝혔다. 갈등 격상 방지에서는 노동위원회의 법적 심판보다 화해협정을 지향했다. 화해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한동대와 청소노동자는 9월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했었다. 이외에 고려할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의 권고와 대학 이미지 악화 우려 등이 있었다. 

한편, 화해협정으로 인해 생활관 청소 근로학생의 처우는 재정문제로 난항을 겪다 결국 새 근로지를 마련해주지 못했다. 36명의 청소근로학생 중 23명은 화해협정 이후 근로를 자발적으로 그만뒀고, 13명은 근로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생활관 운영팀은 과잉 근로인력을 학생지원팀에게 맡겼으나, 학생지원팀도 이 13명의 근로학생에게 마땅한 근로지를 주지 못했다. 해당 근로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생활관 운영팀 전충구 과장은 “학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근로지를 마련해 주기 어려울 것 같다”라며 “근로학생에 대한 처우는 마무리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학생들은 근로 상황의 변동에 당황스러운 기색을 표했다. 생활관 운영팀은 20-2학기 종강까지 근로할 학생을 모집했었고, 이에 학생들은 20-2학기 종강까지 근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다. 생활관 청소 근로학생이었던 A씨는 “갑작스럽게 근로자리를 잃게 되어 속상하다”라며 “생활관 운영팀과 자치회 측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할 뿐 제대로 된 근로지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노동위원회: 노사문제를 공정하고 목적에 합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노동위원회가 내린 조정 또는 판정은 행정심판으로 여겨지며 당사자는 조정 또는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