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차, 그리고 제9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뤄진 회칙개정이 “공고”의 과정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전학대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칙개정은  발의  공고  의결  공포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제26대 총학생회 신송우 학생회장(이하 ‘신 회장)은 2020년 이루어진 8차와 9차 전학대회의 회칙개정 절차에 학생들에게 개정안건을 소개하는 “공고”의 과정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회장은 “제6차 전학대회는 공고가 이루어졌으나, 교내정보사이트(HisNet)가 아닌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부분이 애매한 쟁점으로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우제성 25대 총학생회장 제공
우제성 25대 총학생회장 제공

이에 한걸음 우제성 총학생회장이 본지에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총학생회 한걸음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소집 공고”에 회칙 개정안을 소개했다고 주장한다. 회칙에 규정된 “공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쟁점인 셈이다.

 

26대 총학생회 키퍼 제공
26대 총학생회 키퍼 제공

이에 26대 총학생회 키퍼 정은식 정무국장은 "전학대회 소집공고가 회칙 개정공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 공고는 전학대회 공고와 따로 이뤄져야 한다. 전략기획팀에서 올린 한동대학교 학칙의 개정 시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학칙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미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밝히고 의견접수 안내를 미리 공지함으로써 개정되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20년도에 이루어진 전학대회 소집공고에서 밝힌 내용은 그냥 안건에 대한 소개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만약 전학대회 소집공고를 회칙개정 공고라고 본다면 또 문제가 있다. 회칙상 회칙개정 발의 이후 5일 이내에 회칙개정에 관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020년도에 이루어진 총학생회 회칙 개정은 일반 학생들이 이 개정안이 언제 발의됐으며, 어느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칙 개정 절차의 정당성은 규정위원회가 판단한다. 신 회장은 “다가오는 토요일 2021년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안건으로 ‘규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을 상정해 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판단하여 2020년 회칙개정의 무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1차 전학대회에서 구성될 규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각 학생단체들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인 셈이다. 따라서 규정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학생사회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공포된 세 번의 회칙 개정의 정당성이 없다면, 해당 개정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 여럿 변화들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 제24대 자치회 김예찬 자치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선 이미 발족된 학부협력회, RC자치학생회, RC협력회의 존립 여부가 불분명해지고, 평의회는 총학생회칙과의 회칙 충돌이 발생하며, 카이퍼 RC의 경우 RC 선거세칙이 무효화됨에 따라 정관개정 전까지 선거를 진행할 수 없어 운영이 정지되므로 우려가 크다”라며 무효판정 이후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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