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한동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교섭이 다시 한번 결렬됨에 따라 8월 28일 청소노동자 파업이 재개되었다. 선도종합관리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9월 1일에 파업을 중지하고 학교에 복귀했다가 9월 4일,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다시 시작된 청소노동자 파업

 

이번 파업이 재개된 원인은 교섭의 결렬에 있다. 7월 21일, 학교 측에서 먼저 교섭을 제안하였고  노조 측이 시위를 중지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에서 노조는 학교에 ▴신설 강의동에 대한 인원 0.5명 추가 채용 식대 인당 3만 원 인상 교통비 7만 원 신설 지급 ▴야유회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학교는 노조에 노조원 현장대리인 대신 선도종합관리(주)에 소속된 직원을 관리자로 선임하여 출퇴근 관리와 청소상태를 점검하게 할 것 교내 건물 주변도로 청소 및 화단관리 이행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하는 자연감소분에 해당하는 인원을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7월 21일 이후 한 달 동안 진행된 교섭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8월 24일 교섭에서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이에 8월 28일, 노조는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전면파업 시위는 출근시위, 점심시위, 퇴근시위 각 30분간 세 번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노조 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기 위해 소음을 최소화한 형태의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와의 교섭이 완료될 때까지 파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8월 29일, 김종록 행정부총장은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환경미화원(청소원) 분들의 파업 돌입 안내” 라는 제목의 공지(일반공지 76886)를 올렸다. 김종록 행정부총장이 공지를 올린 이후 자치회, 총학생회가 파업 상황을 공유하는 공지(각각 일반공지 77029, 일반공지 77151)를 히즈넷에 잇따라 올렸다. 히즈넷 공지들을 종합하면 청소노동자 파업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쟁점은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에 있다. 두 번째 쟁점은 노조가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안의 합리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에 있다. 세 번째 쟁점은 노조가 9월 1일, 파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파업에 다시 돌입한 원인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다.

 

본지 기자는 청소노동자 파업 진행에 대한 학교와 노조의 정확한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조 경북지역지부 송무근 교육위원장(이하 송 위원장)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한동대학교 김종록 행정부총장(이하 김 부총장)을 인터뷰했다.

 

 

 

(좌) 김종록 행정부총장 (우) 송무근 교육위원장
(좌) 김종록 행정부총장 (우) 송무근 교육위원장

* 오예랑 사진기자 (22000429@handong.ac.kr), 최세웅 CP (csw0006@handong.ac.kr)

 

쟁점 1: 노조는 ‘비공식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으로 파업을 시작했다

 

학교는 노조가 공문을 보내는 식의 사전 예고를 하지 않고 파업을 시작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사용자 측에 쟁의행위에 대한 공문을 사용자에게 보낼 의무는 없으며 파업에 대한 통보를 기습적으로 한 것은 노조의 파업전략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조는 이번 쟁의가 발생한 것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고했다.

 

학교가 노조 측의 파업 통보를 부정적인 논조로 전달한 것은 파업의 위법성을 따지기 보다 관행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은 이번 파업을 도의적인 차원에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 2: 노조는 학교에 재정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김 부총장은 노조의 요구 사항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노조 측이 학교와 타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노조 측이 식대 3만 원을 인상한 13만 원 지급, 교통비 신설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식대로 13만 원을 받는 교직원은 비정규직 교직원 중에도 일부에 불과하며, 교통비를 지급받는 교직원은 없기 때문에 노조 측의 주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 부총장은 현재 청소 인원인 33명을 고용하는데 1년에 10억 원이 들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청소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현재 재정 적자 상태에 있는 학교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학교는 0.5명을 충원하는 대신 청소 구역을 축소하고 청소 기계를 도입하여 업무를 줄이는 대안을 제안했으나, 노조 측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원 충원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상식선 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2015년 이후 한동대에 신축된 건물은 코너스톤홀과 그레이스홀, 총 두 동이다. 송 위원장은 코너스톤홀과 그레이스홀이 세워짐으로 청소해야 하는 공간이 늘어났지만, 청소노동자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인원이 감축된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였음을 강조했다. 덧붙여서, 송 위원장은 현재 노조가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청소 인원 1명 충원은 정상적인 청소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요청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학교에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인원 1명을 충원하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인원 확충이 보장된다면 식대와 교통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타협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쟁점 3: 9월 1일에 노조가 파업 중지 및 현장에 복귀한 것은 학교의 불법 행위 때문이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 송 위원장은 9월 1일에 잠시 파업을 중단하고 복귀한 것은 학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노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파업 중단은 학교가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위반하고 ‘DR 환경’이라는 대체 용역을 학교 내부에 투입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것이다.

 

김 부총장은 학교가 대체 용역을 투입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2중 하청 구조로 인해 청소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한동대가 아닌 용역 업체 선도종합관리다. 선도종합관리가 다른 노동자들을 채용했다면 불법에 해당하겠지만, 사용자가 아닌 학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은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해당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한동대를 수사하는 중이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법성 여부를 현재로서는 언급을 하기는 어렵다는 유보적 답변을 하였다.

 

한동대는 청소노동자 파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한편, 학교는 교직원을 교내 시설과 생활관 청소에 투입하는 등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생긴 학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자치회와 총학생회 또한 학생 차원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다. 자치회에서는 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생활관 전 호관을 청소하는 ‘생활관 청결 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파업에 따른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한동대학교 WITH 소통창구’를 개설했다.

 

파업에 따른 문제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노조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노조는 9월 12일에 협상 자리를 만들기 위해 총장면담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가 9월 19일에 총장면담을 재요청했고, 학교 측은 협상을 수락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학교와 노조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이준 기자 22300591@handong.ac.kr

서주희 기자 joytotheworld@h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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