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자치회(이하 ‘자치회’)의 회칙 개정안이 6년만에 발의됐다. 5월 31일 히즈넷 공지를 통해 자치회 회칙 개정의 발의 및 공고가 이뤄졌다. 김예찬 자치회장(이하 ‘김 회장’)은 이번 자치회 회칙개정의 취지에 대해 ‘학생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치회 회칙은 2015년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많게 됐다’라며 ‘현실의 변화들을 회칙에 최대한 반영을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회 회칙을 그 운영 실정에 맞추고, 타 기관 회칙과의 괴리를 좁히게 될 예정이다. 개정안 내용에 의하면 먼저 재정의 예•결산 심의 및 승인과 관련된 조항에서 재정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예•결산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여 최근 총학생회 회칙의 변화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생활관 동•층장단이 회칙에서 빠진다. 동•층장단이 포함된 기존 의결기구인 임원단 회의를 삭제하고 ‘마을회의’를 신설하게 된다. 김 회장은 ‘마을회의는 예전에 있었던 기구이다. 총회, 총투표 다음으로 결정권을 갖는 기구로, 기존 임원단 회의는 원래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했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라며 그 도입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으로 인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될 내용은 자치회 총투표 관련 업무를 자치회 내 투표관리위원회가 주관하게 된다는 점이다. 김 회장에 의하면 현재 자치회 회칙에는 총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주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중선관위 회칙상으로는 자치회 총투표 관련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선거가 집중되는 시기에 중선관위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회칙 간 간격을 좁히기 위한 목적도 있다. 즉 업무 현실과 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혼란을 겪어 왔던 셈이다. 이에 따라 자치회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치회 내 투표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자치회 총투표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중선관위 회칙과의 간격을 좁힐 예정이라고 한다.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6월 9일 온라인 정회원 총투표로 진행되고, 본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참여 및 동의가 있으면 회칙이 공식적으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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