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P 분반 작년 대비 3개 감소… 4학년 선에서 마감

English for Academic Purpose(이하 EAP)의 수강정원이 4학년 수강신청일인 2월 1일 기준으로 모두 마감됐다. 이는 EAP의 분반이 작년에 비해 3개 감소함에 따른 결과다. 21-1학기 EAP의 수강정원은 모두 330명(15분반)으로 예비수강 신청 인원인 813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상황이다. 해당 수업을 수강해야하는 3학년들은 부족한 수업 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언어교육원 권순화 조교(이하 권 조교)는 EAP를 담당하던 교수들의 퇴직 및 사임, 코로나로 인한 해외교수 초빙 어려움을 분반감소의 사유로 들었다. 권 조교는 “(수강정원 마감이) 분반 수 감소로 인한 영향이 크다”라며 “작년 2학기 이후로 퇴직, 사임하게 된 교수님이 발생하여 분반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권 조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교수님을 모셔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혔다.

EAP 강의 수 부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언어교육원은 지난 2학기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EAP 분반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조교는 “퇴임 교수 후임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1학기 때 논의된 후 2학기 때 추가로 분반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언어교육원은 신규 교수 두 명을 채용한 상태이며, 이번 EAP 분반은 신규 교수님을 포함하여 개설됐다. 권 조교는 “원래 교수님 한 분이 더 채용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라며 “외국인 교수님 채용은 비자 문제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고려할 사항이 많아, 무조건 학생들 개강 시점에 맞춰서 수요를 맞출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몇몇 학생들은 EAP 공급부족에 대한 언어교육원의 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게시했다. 지난 1월 28일,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 원클릭 민원에는 EAP의 분반과 수강 정원을 늘릴 것, 교수진이 부족하여 강의가 많이 개설되지 못한 것의 불이익을 학생이 입지 않도록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또한 2월 1일 기준으로 교내학생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EAP 분반감소 관련 글이 36개가 게시됐다.

일각에선 분반 수 감소로 인한 학점 제한인원 발생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매년 영어 1과정을 제때 듣고자 노력했음에도 학점 제한을 받는 학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어교육원에 따르면 이번 학기 영어1 미이수 관련 학점 제한 인원은 총 125명이다. (아래 자료 참고)
 

ㅿ출처: 언어교육원 자료: 영어1미이수 인원과 영어1미이수+영어성적미제출 인원은 별개이다.표 : 변세현 기자

권 조교는 학점 제한 인원 증가 우려에 대해 “영어1 미이수 인원 16명 중 사유서 승인이 돼 제한이 풀리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학점 제한에 걸리는 인원은 10명 미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영어 1 미이수 사유서 신청 인원은 작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으며 언어교육원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권 조교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신규 EAP 개발을 자체적으로 완료한 상태”라며 “신규 EAP는 학교 검토를 거쳐 21-2학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많은 교수님들이 맡을 수 있도록 EAP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들은 EAP 분반 감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향(상담심리, 19) 씨는 “4학년도 EAP를 못잡는 상황에서 3학년은 명함도 못 내밀고 필수교양을 못 듣게 됐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은향 씨는 “내가 내는 등록금으로도 수업을 못 듣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EAP수강이 가장 필요한 3학년들은 4학년에서 수강신청이 끝나 기회조차 없다”라며 “학점 제한까지 두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5학개 내에 듣도록 하는지 납득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박영춘 교무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학기에 교수를 바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총학생회 신송우 회장은 교무팀 및 언어교육원과 EC분반을 EAP로 대체하거나 수업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EAP의 부족한 분반과 학점제한조치로 인한 학생들의 불만은 매번 반복되는 문제다. 학교당국과 언어교육원의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사유서: 영어1 과정 미 이수 예외 인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교무처장, 학부장, 언어교육원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사유서 판단 기준은 영어1 과정 이수를 위한 노력 여부와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다. <출처: 한동신문(https://www.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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