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학점 제한, 경과조치로 한 학기 유예

18-2학기 동계 계절학기 EAP 과목 개설

갱신 가능해진 영어 배치고사 결과

 

언어교육원(이하 DLE)은 영어1 과정에 관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DLE는 과도적 조치로 영어1 과정을 5학기 내로 이수하지 않을 시 15학점으로 학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20-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DLE와 교무처 간의 논의를 거쳐 교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18-2학기, 언어교육원은 17학번 학생들부터 5학기 내 영어1 과정을 미이수 시 15학점으로 수강학점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본지 258호 참조). DLE 권순화 학사조교는 “2019학년까지는 수강신청 및 장학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로 수강학점제한을 18학점으로 유지하고 2020년부터 15학점 수강학점제한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EAP과목이 18-2학기 동계 계절학기에 네 분반 개설됐다. 이전에는 단기간에 이수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다는 이유로 EAP과목이 계절학기에 열리지 않았다(본지258호 2면 참조). 권 학사조교는 “EAP 과정은 짧은 기간 동안 이수하기에는 학습량이 많지만 계절학기 때는 많은 과목을 수강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19-1학기부터 *영어 배치고사를 학기 중 응시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성적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한동대 학생들은 학기 중 연간 6~7회 영어 배치고사를 응시할 수 있으며 결과가 향상되는 경우에 한해 그다음 학기부터 변동된 결과를 영어1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결과에 따라 입학 시 응시했던 배치고사로 면제받지 못한 과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학기 중 배치고사를 재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교환 학생을 다녀온 학생에서 일반 학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결정되기 이전, 배치고사 응시는 교환학생의 경우나 입학 전 배치고사를 놓치는 등의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입학 시 1회가 원칙이었으며 이후 결과는 번복되지 않았다. DLE 측은 학생들이 향상된 본인의 실력에 맞게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어 배치고사: 한동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진행되는 TOEFL ITP 시험. 실무 영어 교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시험 성적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수업부터 수강하게 된다.

 

유하영 기자 yuh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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