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공고된 학칙 개정안이 추가 법률 검토를 받기로 결정됐다. 지난 4월 28일 교무회의에서는 ‘학칙 개정안’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지난 8주차 의견서 수렴 기간에 재학생과 졸업생 268명의 이름으로 학칙개정반대 의견서가 학생지원팀에 제출됐다. ‘한동대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서’에 제시된 개정 반대 근거는 학칙 개정안이 ▲징계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점 ▲개정안의 위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의견 수렴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과 겹쳤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9일 신성만 학생처장은 “의견서 수렴은 공동체의 의견을 묻고 (학칙개정을) 조화롭게 진행하기 위함이다”라며 “공동체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학칙개정안에 대한) 추가 법률가 자문을 듣는 과정을 거치려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8일 학생지원팀 박정욱 팀장은 “학칙개정안은 추가 검토를 마친 후 1학기 내로 재상정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재상정된 개정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7일간 공고되고, 의견서 수렴을 받는다. 

 

학교당국은 학칙 개정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건학이념 위배’에 대한 징계 규정은 이미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명시돼 있기에, 징계 조항을 신설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동대 학칙 제60조 제1항 제5호 ‘기타 학칙 위반’ 조항 및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 1호에는 ‘설립정신 위반’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다. 학칙 개정 TFT에 소속됐던 법학부 조혜신 교수는 “이번 학칙 개정 자체는 징계사유 확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며 “이미 존재했던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학칙상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말했다. 둘째, 학교당국은 ‘기타 징계에 대한 총장 위임 조항’이 이미 동국대, 총신대, 연세대 학칙에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국대 학칙 제62조는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세대와 총신대 학칙 역시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셋째, 학교당국은 학칙 개정 절차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학칙개정은 의견수렴 기간 일주일 이후에,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심의 단계를 거친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동문, 학생,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되어 교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다. 신 처장은 “대학 평의원회에서 졸업생 대표, 교직원 대표, 총학생회장 등은 모두 선거를 통해 뽑힌 대리자”라며 “이들이 충분히 학생들의 다른 목소리를 대변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서를 냈던 졸업생 및 재학생 일동은 법률 검토를 받은 개정안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예정이다. 학교당국은 의견서에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27일, 반대 모임 일동은 “이번 학칙개정안이 징계조항 신설의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문제제기 했다”라며 “이번 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수한 사항이었기에 공론화되기까지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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