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변현승 기자 byeonhs@hgupress.com

 

지난달 24일, 한동대는 이번 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며 생활관비 환불을 시행했다. 본래 이번 달 4일부터 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당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실습수업이 불가피한 과목은 10주차부터 대면수업을 실시하거나, 종강 후 집중이수 기간을 둬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학사 일정이 변동됨에 따라 기존의 생활관 입주 일정도 변경됐다.

 

생활관 입주 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받게 되며, 생활관 입주 형태도 변경됐다. 이번 학기 입주하지 않은 학생은 5월 1일까지 입주 포기 및 퇴거 신청서를 생활관운영팀에 제출하면 납부한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은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입주 포기 및 퇴거 신청서’를 배정받은 호관으로 팩스를 보낸 후 도착 여부를 확인하면 완료된다. 환불은 입주 포기 신청 후 4주 이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환불 공지 이전부터 생활관에 거주하던 학생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새로 배정된 호실로 이동했다. 기존에는 생활관이 1인 1실로 운영됐으나, 새로 배정되는 호실에서는 2인 1실로 운영된다. 추가로 입주하는 학생들을 1인 1실로 배치하며 모든 학생이 1인 1실을 사용하기에는 호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 생활관 입주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절차가 있다. 생활관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5월 2일, 3일, 16일, 30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만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신청은 정해진 입주 날짜 중 입주 희망일 전날 오후 3시까지 구글폼에 신청해야 한다. 새로 입주하는 학생은 2주간 1인 1실로 배정하며, 2주 후에는 다시 2인 1실로 재배정 된다. 새로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 중 ▲발열 및 감기증상이 있는자 ▲4주 이내 외국에 체류한 자 ▲주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자 ▲결핵 미제출자는 생활관 입주가 불가능하다.

 

자치회도 지난달 25일부터 자치회비 환불을 진행했다. 생활관 거주 학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할 때 자치회비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자치회비 환불은 입주 시작 후 일주일 전까지 생활관비를 환불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자치회는 학교 당국에서 생활관비 환불을 시행함에 따라 자치회비 역시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생활관비와 자치회비를 냈지만 한 번도 입주한 적이 없는 경우 ▲자치회비를 제외한 생활관비 전액을 환불받은 경우의 두 가지 자격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자치회비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신청은 5월 1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받았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교내 출입통제와 생활관 수칙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당국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문에서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관 점호 방식은 기존의 층장이 방마다 방문하며 점호하는 방식에서, 자율적으로 점호를 수기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생활관 내에서 본인 호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오후 11시 이후로는 바깥 활동이 제한된다. 오후 11시 이후 편의점 및 야식 반입이 금지됐으며,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잠시 외출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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