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남한 땅은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로 인하여 정치계는 물론이고 법조계 그리고 종교계를 포함한 전 부문에서 찬반으로 양분되어 있다. 난 목사이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을 생각해 본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은 본래 의도하는 달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을 유지하게 하는 독재정권유지법으로 악용되어 왔고, 또한 선량한 국민을 간첩으로 만드는데 이용되어 왔음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비슷한 사회안전 체제보안법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었다. 이 율법은 단순한 종교법이 아닌 당시 유대백성들의 모든 삶을 규정하는 사회법이었다.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안식일법, 정결법 및 성전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곧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죄인이라 규정하고 기피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임을 가르치셨다. 심지어는 율법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의 벽을 허물라고 외치셨다. 이는 당시의 사회체제를 뒤흔드는 혁명적 도전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와 민중소요죄로 로마정권에 아부하면서 불의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체제옹호자들(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 오늘날 로마를 대신한 미국이라는 거대한 군사적 힘에 의존하여 성조기를 흔들고 율법을 대신한 국가보안법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누구라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국가보안법에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찌하여 세계 150여개 유엔의 회원국이 모두 하나의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 남한만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차라리 어떤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명하려면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세계 사람을 속이고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무고한 국민 수만명을 죽인 부시정권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남쪽 유대사람들이 형제나라인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시 여겨 접촉을 금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남쪽 사람들이 북쪽 갈릴래아 지역을 갈 때에는 서쪽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서나 동쪽 요단강을 건너는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남편이 일곱이나 있었던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잠입에 해당하는 죄요 공산당의 수뇌(죄인 중의 죄인)와 접촉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사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분명하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치실 것이다.

조헌정 목사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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