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세칙 ‘애매모호’ 중선관위 판결 ‘오락가락’

지난 28일 제10대 자치회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기호 1번 ‘ROCOCO’가 찬성 79.5%, 반대 12.7%, 무효 7.65% (총 1371명 투표)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제10대 자치회 선거는 당선되기까지 불명확한 자치회 선거세칙으로 인해 순탄치 않았다. 선거 전 평의원이었던 김형민 정회장 후보의 피선거권 문제를 비롯, 명확한 잣대 없이 후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당선기준에 대해서도 선거세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치회 선거세칙 중선관위 인위적 해석 여지 있어
타 공직을 겸임하고 있는 자치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의 중선관위가 해석차이를 보였다.
자치회 선거세칙 제2장 13조(피선거권)는 ‘각 학생 단체의 장, 단체의 공직을 맡은 자 및 선관위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8장 56조에 따르면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될 수 없다’고 돼있다.
제10대 자치회 선거에 당선된 김형민 정회장 후보가 평의원을 맡고 있어 13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자 중선관위는 22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중선관위는 ‘평의회는 총학생회, 학부협력회 등과 같은 학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세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김형민 자치회 정회장 후보는 13조와 관련된 지적을 받아들여 선거전 평의원직을 사퇴했다.
한편 이러한 현 중선관위의 판결과는 달리 지난해 중선관위는 선거세칙에 명시된 ‘공직’에 대해 다른 해석을 보였다. 지난해 자치회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학우가 층장직을 겸임하고 있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중선관위 위원장이었던 이요섭 학우(국제어문 00)는 “층장이 공직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논의를 했고, 그 결과 층장은 공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당선기준 ‘없는’ 선거세칙
자치회 선거세칙에 당선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투표율을 중선관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10대 자치회 선거에서는 최소투표율이 아닌 최소득표율이 적용됐다. 선거운동 전 중선관위는 기호1·2번 후보와 합의를 통해 정회원(생활관거주자) 50%, 준회원(생활관비거주자) 20%이상의 투표율을 당선의 최소투표율로 정했다.
하지만 기호 2번측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중선관위는 24일 한동인트라넷(i3)에 정회원 25%, 준회원 10%의 득표율을 적용하기로 재공고했다. 이는 전체 투표수와는 상관없이 찬성을 지지하는 표의 수가 전체 정회원의 25%, 전체 준회원 10% 이상이면 당선이 유효함을 뜻했다. 최소투표율을 최소득표율로 변경함에 따라 기호1번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훨씬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각 후보팀의 합의를 통해 공고된 최소투표율이 기호 2번의 사퇴로 인해 처음의 목적과는 멀어져, 자치회 구성을 방해하는 비현실적인 처사가 될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중선관위가 당선의 기준을 최소투표율에서 최소득표율로 변경하게 된 이번 사례는 당선을 결정짓는 기준이 없는 현실을 보여줬다. 당선기준이 자치회 선거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 선거마다 중선관위와 후보자의 주관이 개입됨으로 인해 당선기준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아론 학우(상담사회 02)는 “투표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결국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배하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는 선거세칙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선거세칙을 해석하는 견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번 자치회 선거에서 중선관위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은 자치회 선거세칙의 허술함과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했다.

조현령 기자 pergirls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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