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차액 회수 관련...
자치회장단 전학대회 불참 잇따라

총학생회칙의 변경으로 인해 지난 해부터 자치회는 총학생회(총학)의 산하기구가 됐다. 자치회는 이에 따라 전학대회에 참석해야 했고, 예산안을 심의 및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됐다. 이와 더불어 자치회 측은 공약을 통해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치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주요인은 판공비
지난 해부터 자치회의 예산 및 결산안 부결의 주요 요인은 판공비였다. 지난 2일 전학대회에 참석한 자치회 측에 따르면 지난 해 7월에 지급된 자치회 회장의 판공비는 40만원, 부회장은 20만원이었고, 8, 9월에는 회장 20만원, 부회장 15만원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 해 전학대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판공비에 논란이 일자 10월부터는 총학 판공비 수준인 회장 및 부회장 15만원으로 책정됐고 이는 11, 12월까지 집행됐다.
2일 전학대회에 참석했던 안국진 의원(경영경제 05)에 따르면 “자치회 예산안(7~12월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작년 10월 달에 통과가 되어 10월부터 판공비를 총학 수준으로 조정했으면, 7~12월 판공비에 대해서는 10월에 통과된 예산안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7, 8월에 40만원, 20만원씩 지급이 되었다면 그것은 다시 돌려받아서 결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 일례로 학부협력회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판공비를 지급받지 못하기도 했었다.
예산안 가결 전에 책정된 판공비의 차액을 회수하자는 의견에 9대 자치회 이재목 총무는 “자치회는 전학대회의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며 “자치회는 회장의 공약에 따른 강권적인 의지로 전학대회에 참여하는 것일 뿐, 생활관 산하기구다”고 밝혔다. 자치회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후, 결산안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자 총학생회칙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총학생회칙 제52조 4항에는 ‘자치회는 학생총회, 전학대회에서 결정된 자치회에 관한 업무를 집행함’이 명시돼 있다. 또한 제53조에 따라 ‘자치회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학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자치회 회칙에 따른다’고 돼있다.

학생정치기구, 책임감 회복 시급
자치회는 지난 해에도 전학대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낳았다. 지난 9월의 경우, 판공비 과다 책정을 이유로 예산안이 부결됐으나 다음 전학대회까지 수정을 하지 않아 전학대회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11대 총학 강도욱 회장은 “자치회 측이 전학대회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았던 점으로 인해 학생정치가 후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지난 12월부터 이어져 온 자치회 결산안 심의는 자치회장의 부재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전학대회에서도 자치회는 총무부장만 출석해, 총학의 산하기구로 전학대회에 참석하겠다는 자치회의 공약은 공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판공비: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

조현령 기자 pergirls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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