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인이라면 대부분 한번쯤은 기숙사에서 뜬금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여보세요?”와 동시에 쉴새 없이 이어지는 상업성 멘트가 귀를 따갑게 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반발이 일고 있다.

며칠 전 우리학교 인트라넷인 i2게시판에 뉴스위크(정기 간행물)의 전화 때문에 괴롭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1학년이냐고 물어본 후 아니면 바로 전화 끊는다’와 ‘구독하기로 한 후 돈 안내면 수준 이하의 욕설과 함께 독촉’등 뉴스위크의 횡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기숙사 전화번호를 알아낸 경위가 궁금하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기도 한다’고 하며 학생 개인 정보 유출 루트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정성민 학우(한동기초 04)는 “지난 학기 초에 신입생이냐며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구독하라며 전화가 왔다.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의 정보가 새어나간 것일까? 권상석(학생 생활관 운영과장)씨는 학교 운영면에서의 실수가 없다는 말과 함께 “기숙사나 행정실 앞의 호실 전화번호를 이용했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타회사와의 공유를 통해 정보를 얻었을 수도 있다. 상업성 홍보에의 개인 차단 및 신고도 필수이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학교 전반적인 점검과 시스템 조정이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뉴스위크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김대인 교수(법학부)는 “신용정보법 24조 1항에 의하면, 입수한 신용정보를 원칙적으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신용정보주체(우리학교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상거래관계의 설정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직접 상거래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한 것이 되고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신용정보법 24조 1항을 위반한 셈이 되어 동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렇듯 우리 정보의 유출로 인해 받은 피해가 있는가 하면 멋모르고 신청한 학생들의 그것도 대단하다. 학기 초 신청한 정기 간행물을 다 보지 못해 밀리거나 요금 납부기한을 못 지켜 독촉 전화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해지하고 싶어도 계약 시 해지는 절대 안 된다는 회사측과의 조건 때문에 애를 태우다 결국에는 기존 계약 기간 동안 구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 있는 데도 구독을 지속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녹색 소비자 연대는 “소비자 규정에 의거, 우리 나라 모든 정기 간행물의 구독자는 원하지 않는 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다. 해지가 안 된다는 것은 회사측 입장일 뿐, 소비자가 그것 때문에 해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만약 구두로 해지가 안 된다면 내용증명(받는 이, 보내는 이 주소와 해지이유의 명확한 설명 삽입, 3장 복사 후 우체국에 제출-각각 회사발송, 우체국, 개인 소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회사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 다면 다시 소비자 보호 센터에 연락한 후 처리할 수 있다.

뉴스위크의 무절제한 홍보와 구독자에 대한 횡포는 학생 개인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교 전체적인 시스템에 방어망을 구축하거나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겠고 더불어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항의와 신고 등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겠다.

이지혜 기자 ppolory11@freec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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