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지켜지지 않아
학교 측의 뒤늦은 개선 의사

한동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중 2곳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8월 5일에 발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적정온도(여름 20~28℃, 겨울 18~22℃)유지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유지 권장 ▲1인당 1㎡, 최소 6㎡를 확보 등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석관 ▲효암채플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사진 연혜은 기자 yhe@hgupress.com

오석관 청소노동자 휴게실 내부

오석관의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소음,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공간 확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오석관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1층 계단 밑에 있다. 계단이 철로 이뤄진 구조물인 탓에 학생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휴게실 내에 발소리가 울린다. 입구와 천장의 높이가 청소노동자들의 신장보다 낮으며, 내부의 넓이도 협소하다. 또한 휴게실 내의 냉난방기는 선풍기 한 개뿐이며 환기시설이 없어 내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정영숙 미화분회장은 “이런 곳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밥 먹고, 옷 갈아입어요”라며 “출근할 때 평상 옷을 걸어 놓으면 퇴근할 때 냄새가 다 밸 정도”라고 말했다.

사진 연혜은 기자 yhe@hgupress.com

효암채플 청소노동자 휴게실 입구

효암채플의 청소노동자 휴게실도 오석관과 마찬가지로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 효암채플의 휴게실은 원래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이었다. 문이 청소노동자의 신장보다 작으며 내부 공간이 협소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효암채플의 청소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사용 중지된 언어교육원 휴게실을 다시 사용하는 중이다. 오석관과 마찬가지로 환기시설이 없어 내부에서 악취가 나며, 냉난방기는 선풍기 한 개가 전부다.
학교 측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표했다. 전략기획팀 편동국 팀장은 “그쪽에서 그런 걸 요구했으면 당연히 개선해줘야죠”라며 청소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그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시설관리팀 황정국 팀장은 “법이 개정되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공간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라며 “그거를 기획처에다가 요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개선할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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