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과 자치회 개정 요청… 10월 10일부터 개정안 시행

지난 9월 5일 총학생회와 자치회 측의 제안으로 도입된 야간활동계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점이 학우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총학생회와 자치회 측은 9월 초 우리 학교에 야간활동계 제도 중 세 가지 사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 전, 팀모임을 포함한 활동을 위해 야간활동계를 신청하는 학우들은 각자가 서명을 해야 했고, 모임의 인원도 3명 이상이어야 했다. 또한 신앙동아리 활동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총학생회와 자치회 측은 이 세가지 항목에 개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세가지 항목은 팀 모임(팀 8명 이상, 국제호관 5명 이상)은 팀장 서명 만으로 일괄처리가 되는 것’, ‘2명부터 야간활동계 작성이 가능한 것’, ‘신앙 동아리는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가 그것이다. 현재 세 항목 중 첫째, 셋째 항목만이 받아들여졌으며, 둘째 항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 시행 늦어져
학교 측의 야간 작업 장소 지정 요청과 야간활동계 개정 사항에 대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학생단체는 이내 움직임이 없었다. 자치회는 한동안 개정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아 야간활동계를 사용하는 학우들 사이에 혼선을 빚게 했다. 생활관 박노익 간사장은 “자치회가 학교 측 답변이 온 지난 9월 15일 이후 2주가 지나도 개정된 사항으로 시행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개정된 사안의 홍보와 시행이 늦어진 점은 유감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자치회 서용성 회장은 “2주 이상의 공백은 예산안 문제를 포함한 여러 내부 사정으로 늦어졌고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개정된 사안의 홍보와 시행은 10월 초쯤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학교측은 야간 작업 제도와 관련 각 학부에 특정 장소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 동안 응답이 없었고, 현재는 4개 학부만이 이에 답변을 한 상태이다. 이에 학교 측은 응답이 없는 학부는 불편을 겪더라도 학교 측에서 지정해 준 장소만 사용가능 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책임 뒤따르는 야간활동계
10월 10일부터 자치회와 학교 측은 개정된 야간활동계 사항을 적용해 이를 시행했다. 이 야간활동계 제도는 학우들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개인 서명을 하는 것이므로 학우들의 책임을 필요로 한다. 생활관 박노익 간사장은 “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시 불평을 하는 것은 학우들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제도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철 학생처장은 “야간활동계 제도는 수칙이 제정된 다음 뒤늦게 결정된 사안이라 적용할 때 학우들이 불편한 사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간활동계를 이용하려면 생활관 홈페이지(dorm.handong.edu)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파일로 첨부하고 당일 22:00까지 2호관 야간 행정실 옆에 있는 수거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출력이 번거로운 학우들은 2호관 야간 행정실 앞에 배치된 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조현령 기자 pergirls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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