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과다 책정으로 예산안 심의 연기
총학 판공비 수준으로 낮춰 예산안 가결


지난 10일, 한동안 자치회 사무실에 걸려있던 ‘Closed’가 내려지면서 자치회는 중단했던 업무를 정상화시켰다. 약 3주간 ‘Closed’를 내걸고 ‘비공식적’으로 일해왔다는 자치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치회 예산안 가결되기까지
총학생회 집행부, 학부협력회, 총동아리 연합회, 자치회 등 학생단체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결산 심의를 받는다. 각 학생단체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 1학기 결산안을 받은 후 2학기 예산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지난 8월 22일, 총학과 학협은 전학대회에서 2학기 예산안 심의를 통과 시킨 반면 자치회의 1학기 결산안은 뒤늦게 통과 됐다. 이날 자치회는 2학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판공비 과다책정을 이유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후 자치회는 9월 6일 전학대회에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다시금 판공비 과다책정을 이유로 전학대회는 휴정 선언을 했다. 9월 19일 재개된 전학대회에서 자치회는 부결요인이었던 판공비를 수정하지 않은 채 참석해 예산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이후 10월 10일 전학대회에서 자치회는 총학의 판공비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문제는 판공비
자치회 예산안 부결의 주요한 요인은 판공비였다. 판공비를 ‘공무상 필요한 돈’이며 ‘산출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전학대회 의원과 달리 자치회는 판공비를 ‘일을 하는데 필요한 페이(pay)’이며 ‘신념의 차이’임을 밝혀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판공비 책정 이유에 관해 서용성 자치회장은 “판공비를 책정하는 것은 자치회의 재량이며 타 학생단체와 보조를 맞추라고 강요치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예산안 심의가 늦은 것과 더불어 학기가 시작한지 1/4이 되어서야 자치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결과를 낳았다. 자치회는 첫 번째 예산안에서 업무진행비 총 1312만원에서 36%에 해당하는 480만원(회장 20만, 부회장 15만, 총무부장 15만, 각부 부장 10만씩 월별 80만원)을 판공비로 책정하였다. 두 번째 예산안에서는 위의 판공비에 부원 5만원씩을 더하여 총 540만원으로 판공비가 상향 조정되었다.

예산안 부결 이후 업무중단
9월 19일 전학대회 이후 자치회는 오피스 아워를 실시하지 않고 인트라넷(i3) 자치회 게시판에 답변을 달지 않는 등 업무를 중단했다. 지난 달 27일 용환기 생활관장이 자치회의 무조건적인 업무 복귀를 당부했음에도 자치회는 업무를 재개하지 않았다. 서용성 자치회장은 업무 중지에 관해 “사무용품 비용은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예산안 부결은 업무중지라는 ‘벌’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학부 윤신명 대표는 “이미 구비된 사무용품을 사용하는 오피스아워 업무는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업무중지는 총학생회칙에서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9월 19일 이후부터 업무를 중단했던 자치회는 지난 10일부터 오피스아워(12시~15시)를 실시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서 자치회장은 “업무중지 기간에도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며 자치회 전체일정에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신승화 기자 teiruaa.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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