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권사무소 조사 진행 중
인권위“인권침해 해당될 수 도”
인권위 규탄 집회 열릴 예정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한동대를 대상으로 석지민(전산전자 11) 씨가 제출한 진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국가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대구인권사무소가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앞으로도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 감현주 행정사무관은 “인권 침해다, 아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한 것은 조사가 다 끝나고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다”라며 “조사관들이 충분히 진행하고 차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위원회가 열리면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학교 당국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석 씨는 1월 초 학교 당국의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사상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령 제30조에 의거해 한동대를 조사했다. 국가인권위는 학교 당국이 인권위원회법령 제30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는 ▲행복 추구할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신체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포항시 기독교 기관 협의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포항시청 광장에서 국가인권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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