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5일 총학생회 회칙이 학생총회를 통해 7년 만에 개정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다년간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다. 변경된 회칙에는 학생사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녹아 있다. 회칙을 읽음으로써 숨은 의미를 알기는 쉽지 않다.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든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학생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총학생회 회칙이 학생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학생의 권리 확대돼

한동대 학생은 총학생회 회칙 제5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휴학, 유학 중인 자도 준회원이 되어 학생의 권리가 확대됐다. 기존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휴학, 유학 중인 자는 회원의 자격이 없었다. 이에 총학생회 회칙 제5조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었다. 제5조에는 학생 기구 및 대학 당국으로부터의 부당한 불이익에 대해 청원 혹은 변호할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학내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휴학·유학 중인 자는 준회원으로서 제5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회원과 달리 선거권 및 피선거권만 제한된다.

새롭게 단장한 대의기구

대의기구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다. 학생사회는 구성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신설된 대의기구를 통해 다양한 학생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대의기구는 특별위원회와 *RC 학생회다.
특별위원회는 일반 학생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일반 학생은 전학대회에 참관 할 수 있지만, 발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일반 학생은 특별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전학대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됐다. 특별위원회가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건에 부합하는 교내 단체가 신청하면 전학대회에서 결정한다.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면 회칙개정을 통해 특별위원회로 등록되고 이후 전학대회에 위원으로 참가한다. 특별위원회에 신청조건은 ▲총학생회 회원만이 소속될 것 ▲단체의 지속성이 있을 것 ▲특별한 권익을 대변할 것 ▲타 기구와 중복되지 않을 것 등이다. 현재 특별위원회 신청을 고려한 단체는 *International Student Union(이하 ISU)다. ISU 안주원 회장은 “신청 여부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이번 학기에는 사정상 지원하지 않을 듯”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외국인 학생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RC 학생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역할이 명시되며 전학대회의 위원이 된다. 2014년에 RC 제도가 승인된 이후 RC 협력회로 구성돼 있었지만, 회칙에 명시되지 않아 역할이 모호한 상황이었다. 회칙개정을 통해 RC 학생회는 RC 공동체의 학생 대표 기구로 규정됐다. 또한, 전학대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RC 차원의 의견이 전학대회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카이퍼RC 학생회 한선교 대표는 “RC, 팀이라는 곳에서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 학생회는 학부협력회에서 벗어나 각 학부를 대표하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회칙개정으로 학부협력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각 학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학부 학생회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협력회는 전학대회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해 담합의 가능성과 이중적인 정체성이 지적됐었다. 특정 학부의 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는 학부협력회의 대표임과 동시에 전학대회에서는 자신의 학부를 대표하는 이중적인 지위가 있었다(본지 242호 2면 참조). 이에 학부협력회 류호진 전 의장은 “당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옥녹현 일러스트 기자 oknh@hgupress.com

개선되는 전학대회

전학대회는 학생 대표의 회의로서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다. 서울대학교의 전학대회는 시국 선언과 같이 사회에 대한 사안부터 총장 인선과 같은 학내의 문제까지 폭넓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한동대의 전학대회도 회칙개정을 통해 대표로서 역할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학대회는 대내외적 사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추가된 업무를 통해 전학대회는 학교 당국 및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논의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는 ▲총학생회의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 ▲학생 활동과 관련된 학칙 개정 건의 ▲총학생회 회칙개정이다.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내외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업무로 명시됐다. 또한, 학교 당국에 대해 학칙 개정 건의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칙개정 TFT 박은준 전 위원은 “시국 선언 등 특수한 상황을 포함한다”라며 “기존에 가능했다고 하더라도, 회칙상에 명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전학대회는 예산안 심의 및 복지사업 등의 행정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전학대회는 학내 사안에 대해 회칙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다. 회칙개정은 ▲발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정 과정에서 심의 및 의결이 전학대회에서 가능해졌다. 기존 전학대회가 발의하면 학생총회 또는 학생총투표를 통해 의결했던 것에 비교해 회칙개정을 의결하는 인원은 전체 학생에서 46명의 전학대회 위원으로 줄었다.
전학대회는 선출직 의원들을 기초로 구성됐다. 전학대회가 회칙개정 등의 업무를 통해 대의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회칙개정 이후 전학대회는 집행부 국장 한 명을 포함한 선출직과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기존 전학대회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 이외에도 ▲자치회 총무 ▲총동아리연합회 총무 ▲집행부 국장 등 임명직 4인 또한 포함되었다.
한편, 전학대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위원회가 업무를 분담한다. 신설된 위원회는 ▲예·결산 심의위원회 ▲집행위원회 ▲규정위원회다. 예·결산 심의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기존 전학대회의 업무를 대신한다. 기존 전학대회는 약 50페이지의 결산안을 심의하는 업무를 부담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는 업무를 맡는다. 기존 전학대회 소집을 위해서는 전학대회 위원 중 4분의 1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했다.

특정 기구에 치우친 권한

회칙개정을 통해 전학대회는 대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회칙개정 권한 등을 가진다. 반면, 이러한 권한을 통해 일부 전학대회 위원은 자의적으로 회칙을 개정하고 해석할 수 있다. 규정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학대회가 회칙개정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규정위원회는 안정장치 없이 학생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을 가진다. 총학생회 회칙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없었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전학대회의 40명 남짓한 위원들이 총학생회 회칙을 정할 권한을 가진 데 비해 이에 대한 견제가 어려운 상태다. 회칙개정의 심의 및 의결권은 학생총회에서 전학대회로 옮겨졌다. 기존에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발의하는 기구와 의결하는 기구가 달라 충분한 심의가 가능했던 것과 비교된다. 총학생회 회칙에는 ▲회원의 권리 ▲학생기구 ▲선거 ▲재정 등의 회칙이 있다. 한편, 전학대회는 학생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원칙에 따라 공개되고 있다. 회칙개정 TFT 류호진 전 위원은 “RC 신설 및 학과 통폐합 등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회칙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회칙개정과 회칙해석의 주체가 전학대회 위원으로 겹쳐서 회칙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전학대회는 회칙개정 권한을 가지고 규정위원회는 회칙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규정위원회는 학생임원의 활동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칙을 해석하는 기구다. 규정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에 대한 일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진다. 전학대회의 의원 중 선출된 8명이 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규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회칙개정과 회칙해석을 하는 위원이 일부 겹친다. 기존 총학생회 회칙개정은 학생총회를 통해 이뤄지고 해석은 규정위원회에서 진행됐던 것과 비교된다.
시정명령 권한이 규정위원회에게 주어졌으나 이의신청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았다.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학생 임원의 업무가 부당하다고 규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업무를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학부 학부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도 규정위원회에 속한다. 시정명령 권한이 안전장치 없이 규정위원회에 주어져서 학생 임원에 대한 강제력이 생겼다. 한편, 징계에 대한 조항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회칙개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선되지 못한 견제 기구

전학대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에 비교해 견제기구는 개선되지 못했다. 평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회칙은 이전과 같다. 개선되지 못한 견제기구가 강화된 전학대회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이번 회칙개정은 2015년도 총학생회칙 개정안에는 담겨있던 평의회 관련 회칙이 사라진 채로 개정됐다. 평의회는 학생기구에 대한 유일한 감찰기구로서 감시감찰의 도구로 집행지연권과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평의회의 감시감찰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의회는 팀장으로 구성돼 연속성이 없고 구체적인 회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장단과 자치회 등의 학생기구 임원의 임기가 1년인 것에 비해 평의회는 매 학기 팀장으로 구성된다. 또한, 구체적인 회칙이 없기 때문에 직무감찰을 할 때도 공청회를 여는 것 이외에 대안이 부족하다(본지 224호 3면 참조). 평의회 이정호 전 의장은 “평의회 임원 임기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학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이미 회칙 개정의 수정 및 마무리 과정이어서 섣불리 조정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정을 명령할 권한은 견제기구가 아닌 규정위원회에만 주어졌다.
중선관위의 역시 16-2학기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있던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모든 선거를 관장하고 선거의 유·무효를 결정하는 중선관위도 한계가 있다. ▲주어진 권한에 비교해 부족한 회칙 ▲추천으로 구성하는 중선관위 ▲전학대회가 상위기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각종 선거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판단은 중선관위가 하는데 회칙

이 부족해 자의적인 판단을 해왔다. 또한, 총학생회 회칙 및 중선관위 회칙과 각 학부 회칙 간의 차이가 있다. 이에 학부마다 대의원선거와 학부대표 선거 모두 참관을 요청하거나 학부대표 선거에만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본지 232호 3면 참조). 회칙개정 TFT 류호진 전 위원은 “평의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견제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전학대회 위원으로 구성된 회칙개정 TFT가 제안하는 것이 간섭으로 여겨질 수 있어 제안이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옥녹현 일러스트 기자 oknh@hgupress.com

*RC 학생회: ▲토레이RC ▲장기려RC ▲카이퍼RC ▲카마이클RC ▲손양원RC ▲열송학사RC로 구성된 RC 학생들의 대표 기구이며 문화 행사를 전담한다.
*International Student Union: 외국인 학생을 대표하는 학생단체.
*의결권과 발언권: 의결권은 전학대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권을 의미하며 발언권 없이는 전학대회에서 발언할 수 없다.
*심의 및 조정: 심의는 근거가 없는 지출을 삭제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업무이며 조정은 학생회비 및 자치회비의 배분을 정하는 업무다.
*시정명령: 업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이며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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