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한동대에 과태료 부과
시설 노후화와 수질 기준 강화가 원인
한동대, 개선 명령 이행 중

한동대는 *하수도법 제7조를 위반해 과태료 300만 원을 냈으며, 포항시로부터 2017년 8월 14일까지 수질 개선 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교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대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주민으로부터 물이 탁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수질검사 결과 한동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이 밝혀졌다.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한동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다섯 가지 검사 항목 중 총인(T-P)을 제외한 네 가지 항목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하수도법에 의해 정해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방류수 수질을 측정할 때 적용사항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 수다. 한동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보다 세 배가량 높았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높아질 경우 유기물이 부패하며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 은혜관 옆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겉으로 보기엔 어떤 시설인지 알 수 없으나, 가까이 가보면 오수 특유의 악취가 난다. 윤예준 사진기자 yunyj1@hgupress.com

한동대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기준치 초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오수처리시설 노후화와 강화된 수질 기준 등이다. 한동대 오수처리시설은 개교 당시 지어진 것으로 시설이 낙후됐다.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오수처리시설이 오래되면 시설의 효율도 떨어지고, 방류수 수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또한, 2007년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수질 기준이 강화된 것도 한동대 하수도법 위반에 영향을 미쳤다. 한동대 오수처리시설은 수질 기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오수분뇨법에 따라 설치됐다. 이후 2007년 환경부가 오수분뇨법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했고, 1일 처리용량 50m^3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 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에 1일 처리용량이 600m^3인 한동대 오수처리시설도 강화된 하수도법에 따라 새로운 수질 기준이 적용됐다.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된 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측정하는 항목은 두 개에서 다섯 개로 늘어났다. 포항시청 환경식품위생과 관계자는 “한동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95년 개교할 때 지어진 것으로 옛날 오수분뇨법이 적용될 때 지어진 것이다”라며 “이후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에 통합되면서 기준치가 2배 정도 강화되고, 기준치 적용사항도 늘어나면서 옛날 기준에 따라 지어진 한동대 오수처리시설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가 내린 방류수 수질 기준 개선 명령의 이행 기간은 한동대의 요청으로 8월 14일에서 11월 13일로 연장됐다. 한동대 시설관리팀은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유로 포항시에 개선 명령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시설관리팀 황정국 팀장은 “학교 재정 상황상 많은 금액을 투입하기가 어려워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여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현재 교내에 있는 연구소에 오수처리시설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고, 관리업체를 통해 오수처리시설 내의 슬러지(sludge)를 청소하고, 일부 장비를 교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된 후 변경된 방류수 수질 기준> 그래픽 이주섭

*하수도법 제7조: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방류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공공수역 또는 해역으로 흘려보내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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