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김정은

 

한동대 내에서 운영되는 랩 중 일부에서 학생 인건비와 관련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업계획서에 이름은 있지만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인건비가 지급됐으며,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실제로 학생이 랩에서 받은 인건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위 랩(Lab)이라는 단어로 통용되는 대학의 연구실은 연구책임자인 교수와 석사•학사 연구원으로 구성된다. 랩에서 학생 연구원이 인건비를 받기 위해서는 랩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의 TA(Teaching Assistant)를 맡거나 연구과제에 참여해야한다.

활동하지 않은 학생 명의로 인건비 수령

일부 랩에서 랩을 나간 학생에게도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학생이 사업계획서에 올라가는 일이 발생했다. 콘텐츠융합디자인학부 A교수는 학생이 랩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랩을 나간 학생을 통해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A 교수의 랩에서 일하던 갑 씨의 제보에 의하면, 갑 씨가 A 교수의 랩을 나간 후에도 갑 씨 명의의 통장으로 삼 개월 동안 인건비가 지급됐다. 갑 씨는 “내가 랩에 있었을 때도 먼저 랩을 나간 사람의 이름으로 지급된 인건비가 계속 랩 공용 통장에 들어왔다”라며 “내가 랩을 나가고 난 뒤에도 내 통장에 A 교수 랩의 인건비가 계속 들어왔다. 그리고 A 교수 랩의 회계가 이를 랩 공용 통장에 보내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갑 씨는 당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인건비가 혼동되니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두 달 후 또다시 동일한 부탁을 받았다. 갑 씨는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했으나 또 인건비가 들어왔고 랩 회계와 심하게 다툰 후에야 이를 멈췄다”라고 말했다.
생명과학부 B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사업계획서에 등록해 추가로 인건비를 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을 씨는 B 교수 랩의 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에 올릴 이름과 통장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을 씨가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프로젝트에 을 씨의 이름을 등록해 대신 인건비를 받아달라는 부탁이었다. 을 씨가 통장과 신분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자 을 씨의 통장으로 인건비가 지급됐고 을 씨는 이를 모두 랩 공용 통장에 보냈다. 을 씨는 “이런 식으로 추가로 받은 인건비는 프로젝트 팀장의 통장에 모두 모아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로 나누거나 랩 비상금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B 교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 "프로젝트에 학생의 이름을 올렸는데, 그 학생이 휴학, 학업, 취업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될 경우 그런 일이 한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이런 경우에는 받은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 다시 반납하거나 실제로 일한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재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B 교수는 "만일 이름만 빌려주고 인건비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그리고 해당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A 교수와 B 교수와 같이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학생을 통해 인건비를 받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인건비 및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만 지급돼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에 의하면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된 학생인건비와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모두 부당집행에 해당한다.

학교가 지급한 인건비 ≠ 학생이 받은 인건비

A 교수 랩에서는 학생의 인건비가 교수에 의해 임의로 책정되기도 했다. 이에 학생이 실제로 받은 인건비와 학교가 학생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달랐다. A 교수 랩의 경우 과거에는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전부 랩 공용 통장에 보낸 다음 교수가 따로 책정한 임금을 학생에게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는 교수와 학생이 사전에 임금을 협의하고 그보다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오면 차액을 랩 공용 통장에 보내는 방식이다(17년도 2학기 기준). 갑 씨는 “랩에서 일할 당시 TA 근로비를 포함해 링크사업같이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해 받은 학생인건비까지 전부 랩 공용 통장에 넣었다”라며 “약속된 인건비는 이후에 따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 해서는 안된다.
랩 공용 통장에 모인 돈은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생수 ▲컵라면 ▲회식비 ▲냉장고 등에 지출됐다. 인건비는 증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갑 씨는 “당시 걷었던 인건비 중 학생에게 지급한 임금 외에 나머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회계를 맡았던 학생만 안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회계를 맡았던 학생에게 연락했으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갑 씨가 랩을 나오고 난 뒤, 자신의 통장으로 지급된 인건비를 랩 공용 통장에 이체한 통장 내역

 윤예은 기자 yoonye@hgupress.com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