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인선 정관 설명회 전무
학내 최대 교수 의결기구인 교수회 개최 예정
현 총장 중임 여부 결정까지 2개월 남아

지난 9월 총장인선 절차제정 TFT(이하 총장인선TFT)가 한동대 이사회(이하 이사회)에게 요구한 ‘총장인선 관련 정관 개정 설명회’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총장인선TFT는 2014년도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지난 6월 이사회에게 자체적인 총장인선규정(안)을 요구하며 소통을 통해 12월까지 규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사회는 이사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총장인선 관련 정관을 개정한 후 총장인선TFT에 통보했다. 이에 총장인선TFT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사회에 한동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장인선 관련 정관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답신에는 ‘(총장인선 관련 정관에)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달라는 요구가 충분히 충족되었다’는 내용뿐, 설명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총장인선TFT 위원장 직무대행 안경모 위원은 “(총장인선)TFT의 제안이 전혀 반영이 안된 이유에 대한 이사회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에 직접 설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라며 “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이사회의 무책임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에너지만 소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교수협의회, *대학 평의원회, 총학생회는 이사회에 재개정을 요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은 교수협의회다. 총장인선TFT는 요청했던 대로 10월 첫째 주까지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자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 공지를 통해 학생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재차 설명회를 요청했다. 또한,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7일에 ‘한동대학교 이사회의 정관개정(총장인선 절차)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교수협의회 성명서 발표 ▲*교수회 소집 요구 추진 ▲총장인선TFT 통한 대학공동체 다른 구성원들과 공조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교수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대학 평의원회 회의도 진행한다.
교수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교내 최대 규모의 교수 집단인 교수회도 소집될 예정이다. 교수회는 ▲해당 정관 조항(학교 법인 한동대학교 정관 제74조 1항 내지 4항)의 재개정 요구 결의안 ▲현 총장 중임여부 결정(학교 법인 한동대학교 정관 제74조 2항) 이전에 대학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규정의 제정 결의안이라는 두 안건을 두고 소집 요청된다. 교수협의회 이국운 회장은 안건에 대해 “이사회에서 총장인선절차 관련 정관 규정에 대한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현임 총장의 중임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까지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 규정으로라도 대학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학 백이삭 회장은 “총학생회 차원의 (정관된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11주차 정도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총장 임기만료 1년 전 현 총장의 중임 여부를 결정해 차기 총장인선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2017년 1월 31일까지 중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만약 중임여부 결정 전까지 공동체 의견 수렴에 관한 정관이 신설되지 않는다면 중임여부의 공동체 의견 수렴은 의무가 되지 않을 것이다. 18년도 1월 인선 전까지 총장인선위원회의 구성이 현재 구조를 유지한다면 총장인선 또한, 이사회 독단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안 위원은 “이사회와 학교와 구성원 사이에 견제,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사립학교와 같이 이사회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총장을 구성원들이 마음에 들어해도 이사회가 사퇴시킬 수 있고, 구성원들이 총장에 대해 신임을 못해도 이사회에서 원하면 (중임)할 수 있고, 구성원들이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이 의장은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내년 1월 31일 전까지 현임 총장의 중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전까지 대학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며 “적어도 12월 첫 주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책을 내놓아야만 2013년 가을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대학의 운영과 학사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교수의 의사를 집약하여 반영함으로써 정관에 명시된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전일제로 임용된 교원 중 가입을 원하는 자들로 구성된다.
*대학 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는 자와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회: 교수회는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들로 구성된다. 총장이 소집하거나 전체 교수의 3분의 1이 소집요청을 할 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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