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제8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자치회 선거 시행 세칙(이하 자치회 선거세칙)이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제56조 ‘임시 자치회’ 조항 신설 ▲제57조 ‘재선거’에 입후보자 부재 상황 추가 ▲제57조 ‘재선거’에 임시자치회가 자치회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추가다. 기존 자치회 선거세칙은 자치회장단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선거를 통해 자치회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 자치회 업무를 수행할 단체가 없었다. 또한, 재선거 시 후보자가 없을 경우와 재선거 시행 후 자치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 규정하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했다. 중선관위 김승훈 위원장은 “먼저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 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총학생회장단과 제20대 자치회장단 선거는 11월 23일 학생회관 대형룸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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