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정치 참여 수단이라는 의미에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중의 주권 행사가 잘 이뤄졌을 때의 얘기다. 이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자 전문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이들이 세워지곤 한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그 임무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바른 선거’를 목표한다. 한동대 내에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세워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드러난 크고 작은 중선관위의 실수는 학생사회에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무엇이 중선관위의 ‘파행’을 가져왔을까? 반복되는 파행의 이면, 부실한 회칙과 빈약한 구성 등 중선관위의 걸림돌을 살펴보자.
 

막중한 역할, 계속되는 논란

한동대 중선관위는 한동대 학생자치기구의 모든 선거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 ▲자치회 회장단 선거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선거 ▲각 학부 대표단 선거 등을 관장한다. 중선관위는 이들 선거의 투표 및 개표를 담당하고 선거의 유·무효를 판정한다. 선거 세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중선관위의 몫이다.
그러나 중선관위의 미숙한 업무 진행은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14년도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중선관위는 학생지원팀에 회칙상 공문으로 요청해야 하는 선거인명부 요청을 구두로 했으며, 선거인 명부에 휴학생이 포함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투표를 진행했다. 잘못된 선거 진행이 지적되자, 중선관위는 11월 26일 치러진 선거가 무효이며 재선거를 하겠다는 공지를 올렸다(본지 209호 1면 참조). 15년도 제20대 총학생회장단 및 제18대 자치회장단 선거에서는 중선관위가 투표를 한 소정의 인원에게 먹거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투표 독려가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선거에 대해 부정한 오해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본지 212호 2면 참조). 15년도 제2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당시 문제가 드러난 선거 세칙을 다시 사용하려는 일도 있었다(본지 221호 1면 참조).
 

‘알아서 하라’는 선거 세칙, 미흡한 세부 규정

중선관위의 잦은 파행에는 부실한 회칙 및 선거 세칙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총학생회 회칙 ▲중선관위 회칙 ▲각종 선거 세칙에 따르면 회칙·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의 최종 판단은 중선관위에 달려있다. 그러나 회칙·세칙에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선관위의 재량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오판의 가능성도 커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회칙을 들여다보자.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회칙 ▲중선관위 회칙 ▲각 학부 회칙 ▲총학생회 선거 세칙 ▲자치회 선거 세칙 등 여러 회칙과 선거 세칙에서 언급된다. 가장 상위 회칙인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의 모든 선거와 학생총투표를 관장하는 기구다. 중선관위가 담당하는 업무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전반적 업무 담당 ▲학생총투표에 관한 전반적 업무 담당 ▲기타 본 회의 모든 선거에 관한 업무 관장 등이다. 총학생회 회칙은 *1)‘중선관위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중선관위 회칙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다시 중선관위 회칙에 따르면 *2)‘중선관위는 각 선거 세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 중요한 것은 중선관위 회칙에 따라 선거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중선관위가 주어진 권한 아래 판단해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종 선거 세칙에 드러난 중선관위의 권한은 더 막중하다. 총학생회 선거 세칙 제4조에 따라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선거 지침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중선관위의 의결로 시행한다. 중선관위는 ▲선거일정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유세 ▲투표 ▲개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중선관위가 결정하는 범위가 매우 방대한 데 비해 선거 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적다. 이에 중선관위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될 위험성이 잠재한다. 자주 논란이 됐던 ‘선거운동’ 부분을 살펴보면, 총학생회 선거 세칙 제11조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 해석권은 중선관위에 맡기고 있다. ‘선거운동’이라는 중대한 항목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중선관위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입후보 추천인 서명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인지를 놓고 15년도와 12년도에 논란이 있었다. 15년도 중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추천인 서명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무관하나 유인물에 이름이 명시되고 배포되는 것은 개인 유세로 해석해 선거 세칙 위반으로 판단했다(본지 212호 1면 참조). 그러나 중선관위 해산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세칙 해석을 위해 열린 12년도 제7차 임시 전학대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서명을 하거나 그 명단을 공개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본지 180호 1면, 184호 4면 참조). 15년도 중선관위 나주만 전 위원장은 “회칙이 부족하기도 했고,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플러스 외부 신뢰할 만한 정보들을 통해 진행을 했는데, 그게 결국 문제가 생겼다”라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부터, 또 개표과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회칙이 문제가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선거유세에 관한 조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총학생회 선거 세칙 ‘개인 유세’ 항목에는 선거 용품과 관련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선거유세용 부착물과 현수막, 사제 유인물 모두 ‘중선관위의 사전 허가’로 부착 및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을 뿐 크기나 수량, 장소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 총학생회 선거 세칙 제17조 5항은 개인 유세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선관위의 책임 하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 및 유세 관련 사항들은 중선관위가 선거마다 결정해야 한다. 자치회 선거 세칙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치회 선거 세칙 선거운동 항목에서 *3)부착물 및 유인물은 중선관위와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선거유세 ▲합동 연설회 ▲공청회에 관해서도 시간 및 장소가 규정된 바가 없다.

 

최고 의사결정기구, 그 위에 상위기구

막중한 권한과 책임, 결정권이 집중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 회칙상 *4)중선관위는 전학대회를 상위기구로 둔다. 이에 선거에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상위기구가 있는 모순이 생긴다. 때문에 중선관위가 선거 관련 사안을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회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12년도에는 당시 중선관위 위원장이 공청회에서 ‘전학대회 의결에 당위성을 인정하는가’란 질문에 ‘위원장의 입장으로선 의결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중선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본지 184호 4면 참조). 또한, 중선관위가 내린 결정과 전학대회가 내린 결정 사이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기도 한다. 14년도 제2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는 선거인 명부 오류와 개표 참관인 지각이 문제됐다. 중선관위의 심의 요청으로 열린 전학대회는 절차상 문제는 있었으나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유로 투표 유효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개표 참관인 지각을 놓고선 역으로 실질적 피해는 없었으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선거를 무효 처리했다.

통일성 없는 회칙, 개정 작업은 ‘아직’

회칙 간 통일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총학생회 회칙 및 중선관위 회칙과 각 학부 회칙 간 괴리가 있는 것이다. 총학생회 회칙상 중선관위는 ‘본 회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중선관위 회칙에도 *5)‘학생기구의 모든 선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실제 학부 내 모든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다. 16년도 중선관위 윤가은 위원은 “어떤 학부는 대의원도 우리가 뽑아줘야 하는 데가 있고, 대표만 뽑을 때만 와달라 하는 데가 있다. 학부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15년도 중선관위 김광수 전 위원장은 “총학 회칙에서는 모든 선거를 중선관위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학부 회칙별로 선거 부분이 또 다르게 있다”라며 “상위의 법으로 강행하기엔 여태까지 관행이란 것도 있고, 상위 문제도 애매하고 그래서 회칙들이나 관행에 어긋나지 않게 문제없이 하려는 게 제일 컸다”라고 말했다. 16년도 중선관위 김승훈 위원장은 “학부 선거를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부협력회에 들어가서 학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같이 논의를 했고, (학부 회칙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쉽지 않은 구성부터 인수인계까지

중선관위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다. 총학생회 회칙상 중선관위는 학부별로 전년도 학부 대표가 추천한 각 1인과 전년도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각 학부 학부 대표는 한 명씩을 추천하기 위해 직접 적합한 학부생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추천제는 중선관위가 이미 짜여 있는 다른 대학과 달리 구성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16년도 중선관위 김 위원장은 “학부 추천을 받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며 “현재 들어와 계시는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중선관위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 알고 하겠다고 하신 분들 말고, 아는 사람 추천을 받아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셨고, 억지로 하신 분들도 계셨던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16년도 중선관위 윤 위원은 “(학부 대표로부터) 중선관위에 들어가 보겠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3번 정도 거절했다”라고 말했다. 학생 정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선관위 위원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것도 고충이다. 윤 위원은 “(학생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중선관위는 결원 발생에도 취약하다. *6)중선관위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당해 학부 대표나 총학생회장의 후보 추천을 받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하지만 회칙상 후속 위원에 대한 사항과 공석을 충원해야 하는 기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16년도 중선관위의 경우, 현재 ▲상담심리 ▲언론정보 ▲국제어문 학부 추천 위원이 공석인 상태다(9월 12일 기준).
한편, 미흡한 인수인계는 중선관위의 전문성 부족을 심화시킨다. 15년도 중선관위 나 전 위원장은 “(역대 중선관위들도) 인수인계에서 얻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물려줄 것도 별로 없다”라고 말했다. 16년도 중선관위 김 위원장은 “지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인수인계가 잘 안 됐었다”라며 “조금 늦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인수인계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중선관위는 구성 이후 별도의 교육 없이 바로 학부총회 대의원 및 학부 대표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중선관위는 인수인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16년도 중선관위 윤 위원은 “현재 문서로 넘길 수 있는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중선관위 쏙 빠진 회칙개정

총학생회 회칙에서 중선관위 항목의 개정은 요원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 회칙개정TFT(이하 회칙개정TFT)의 회칙개정안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회칙개정TFT는 당시 중선관위 내에서 중선관위 회칙개정이 논의 중이였다는 이유로 총학생회 회칙개정을 보류했다. 회칙개정TFT 강상욱 위원장은 “중선관위 회칙이 그 당시에 (중선관위 내에서) 개정 작업 중에 있었다”라며 “구 (중선관위) 회칙을 가지고 (총학생회 회칙의) 중선관위 부분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보류로 놔뒀다”라고 말했다. 15년도 회칙개정TFT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의 경우, 중선관위 항목에서 ▲모든 선거가 아닌 의결 권한이 있는 선거만 관장 ▲전학대회를 상위기구로 하지 않고 독립된 동등한 기관으로 둠 등의 수정 사항이 있었으나 총학생회 회칙개정 자체가 백지화됐다.


타 대학 중선관위, 구성·회칙 달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중선관위 구성에서 한동대와 차이를 보인다. 중선관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출되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5명이 중선관위 위원으로 들어간다. 중선관위 위원은 임기 중도에 사퇴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 시작 일주일 전 중선관위 구성을 발의한다.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은 중선관위의 궐위가 발생할 경우 2일 이내에 결원된 만큼 새로 충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각 학생 자치 기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 서울대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단 중 1인과 각 단과대학생회가 위촉한 1인으로 구성한다. 선거운동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는 한동대와 달리, 서울대 선거시행세칙은 선거운동 부분에 ▲공동유세 ▲개인유세 ▲공동정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 ▲부정선거운동 등의 세부 항목을 나눠 세세히 명시하고 있다.


*1)총학생회 회칙 제69조: 중선관위는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총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중선관위 회칙에 따른다.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19조: 본 위원회는 각 선거 세칙에 따라 선거업무를 진행한다. 선거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 주어진 권한 아래 판단하여 실행한다.
*3)자치회 선거 세칙 제26조 1항: 부착물과 유인물의 종류, 규격, 매수 및 부착장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과의 협의 하에 정한다.
*4)총학생회 회칙 제6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회의 모든 선거와 학생총투표를 관장하는 기구이며, 전학대회를 상위기구로 한다.
*5)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6조 3항: 본 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58조에 따라 자치회, 총동연, 평의회, 기타 각 학부 등 학생기구의 모든 선거에 관한 관장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6)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10조 2항: 휴학, 탄핵, 사퇴 및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 해 학부 대표, 혹은 총학생회장이 후보를 추천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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