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총회 개최 실패, 회칙 부재 드러나

심의 못 받은 결산안 처리 방법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총학생회칙 개정”


16-1학기 법학부 종강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개최에 실패했다. 이에 학부총회가 열리지 않은 채 학기가 종료될 때를 규정하는 회칙의 부재가 드러났다. 6월 22일 열린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전학대회 위원들은 법학부 대표단을 징계하고, 결산안을 처리할 방법을 논의했으나 법학부 회칙과 총학생회회칙에 이를 다룰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법학부 부칙을 참고한 법학부 대표단은 심의받지 못한 16-1학기 법학부 결산안 심의를 16-2학기 개강총회에서 2학기 예산안 심의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법학부 대표는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총회를 열지 못한 점에 대해 *판공비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매 학기 두 번 열리는 학부 정기총회에서는 각각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개강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안은 한 학기 학부 사업을 위해 쓰인다. 종강총회 전 대의원의 승인을 거친 결산안은 종강총회 때 학부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종강총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학부생이 보지 못 한 결산안은 승인되지 않은 채 남게 됐다.
 일부 전학대회 위원은 법학부 대표단에 학부총회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학부 회칙 및 총학생회 회칙에는 관련 사항을 징계할 수단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대의원의 심의를 거친 결산안은 종강총회에서 학부생의 심의를 받아야하지만 총회 개최 실패로 결산안을 처리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전학대회 위원들은 법학부가 결산안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총회를 소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학부 회칙에 따라 학부 대표단이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전학대회 속기록에 따르면 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학부는 전학대회 위원들이 언급한 판공비 반환을 수용했고 히즈넷 학부공지를 통해 남은 판공비를 16-2학기 예산에 편입할 것을 밝혔다. 전학대회 위원의 합의로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 법학부 유명지 부대표는 “전학대회 위원들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판공비 잔액의 회수라는 방법에 그들의 의견이 모인다면 이것을 곧 학생사회에서의 합의로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법학부 외 11개의 학부에도 총회가 열리지 않았을 시에 이를 규정하는 회칙은 없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의 경우 미처리된 결산안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규율이 있다. 총학생회 백이삭 회장은 “총학생회칙이 담고 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칙의 최종 해석권을 가진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총학생회칙 개정이다. 총학생회의 모든 단체가 합심하여 총학생회칙을 개정하여 불완전한 회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학부 부칙 제2조 관례 및 시행 세칙의 적용: 학부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학생회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민법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판공비: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제11장 재정 제161조 대표자의 책임: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각 단위의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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