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겸직 관련 조항 부재

규정위, 집행부∙평의회 겸직 지적

총학생회칙개정TFT 중간고사 이후 구성


제21대 총학생회 집행부 ‘하늘’(이하 집행부) 소속 부국장이 16-1학기 평의회에 소속돼 논란을 빚고 있다(4월 8일 기준). *총학생회 회칙 제70조에 의하면 평의회는 총학생회의 여론수렴기구 및 감찰기구다. 평의회는 매 학기 선출된 팀장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총학생회 회칙 제75조 1항 5호에 의해 총학생회를 감찰한다. 평의회의 감찰의 대상은 ▲총학생회장단 ▲각 학부의 학부대표 및 부대표 ▲총동연 회장단 ▲집행부 각 국장 및 부국장 ▲자치회 부국장단 ▲중앙선거관리위원이다. 그러나 집행부 부국장이 16-1학기 평의회에 소속되면서, 즉 직무감찰의 대상이 평의원회 구성원이 되면서, 평의회의 직무감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지 못한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총학생회 회칙과 평의회 회칙에 겸직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타 학생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의 평의회 의원 겸직은 회칙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행부 부국장의 평의회 의원 겸직에 관해 총학생회 규정위원회(이하 규정위)가 지난 3일에 소집됐다. 규정위는 지난 3일 총학생회 회칙 제70조, 제75조 1항 5호에 의거해 현재 집행부 부국장이 평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학생자치기구의 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순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소집 다음날인 4일 규정위는 권고문을 작성해 집행부와 평의회에 전달했다. 규정위 박영환 위원장은 “겸직하는 게 평의회 본 역할을 수행하는데 모순이 될 거다”라며 “해결 자체는 평의회나 집행부 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의장단은 지난 7일 정기회의 안건이 집행부 관련 안건일 때, 평의회 정기회의에 겸직한 집행부 부국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자가 참석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했다. 총학생회 회칙 제70조에 의하면 평의회는 전학대회를 상위기구로 하기 때문에 평의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19조 2항을 준용했다. 평의회 김나연 의장은 “집행부 부국장이 본인을 직무감찰 하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전학대회에서 안건이 집행부일 때 의장을 학부협력회로 교체하는 것처럼 직무감찰이나 정책지연 등의 안건일 때 직무대행자로서 팀의 다른 팀장이나 부팀장이 오는 방안을 구상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평의회 의장단은 규정위에 평의원 겸직과 관련해 회칙개정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회칙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회칙개정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규정위에 공문을 보냈다”라며 “9주차 혹은 10주차에 있을 두 번째 평의회 정기회의에서 본래 계획한 안건과 함께 겸직과 관련해 평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규정위는 회칙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여전히 평의회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평의회 회칙 제5조에 의해 평의원은 학기 중 1회에 한해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위 박 위원장은 “회칙상에도 직무대행자는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돼있다”라며 “직무감찰권이나 집행지연권을 행사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평의회는 평상시 직무감찰과 여론수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잘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는 총학생회 회칙개정을 준비중이다. 총학 백이삭 회장은 “총학생회 회칙이 개정될 때 이러한 부분(평의회 겸직 문제)까지 고려해서 회칙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달에 열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중간고사 이후에 있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해 구체적인 TFT 구성까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눌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회칙 제70조: 평의회는 본회의 여론수렴기구 및 감찰기구로서, 전학대회를 상위기구로 한다.
*총학생회 회칙 제75조 1항: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 5. 집행부 각 국장 및 부국장.
*총학생회 회칙 제19조 2항: 총학생회장 탄핵소추안이나 총학생회 집행부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학부협력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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