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한동대 학생정치기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학생회 회칙상 여론 수렴과 감시감찰의 업무가 명시돼있는 기관이다(본지 224호 3면 참조). 지난 3일, 이 평의회와 관련된 규정위원회(이하 규정위)가 열렸다. 안건은 ‘집행부 소속 임원의 평의회 의원 겸직’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총학생회 집행부에 소속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평의회 업무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총학생회 회의에 참석해 국장이나 부국장으로서 총학생회 업무와 관련된 회의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총학생회를 감시하는 평의회 회의에도 팀장으로 참석해, 바로 그 총학생회 업무에 관해 논할 자격 또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도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회칙상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 총학생회 회칙에도 평의회 회칙에도 이 업무들을 겸직하면 안 된다는 항목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의회 회칙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 평의회 직무감찰권이 ‘집행부 국장 및 부국장’에 대한 감시감찰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자기가 자기를 감시감찰 해야만 하는 상황, 모순이다.
 이에 규정위는 3일, 회의를 통해 집행부와 평의회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후 7일, 평의회는 ‘평의회 정기회의에 직무대행자가 참석하도록 할 것’을 총학생회 집행부에 권고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 집행부 각 국장 및 부국장, 자치회 임원단과 자치회장단의 명단을 받아 대조했으며, ‘직무대행자가 참석하도록 공지할 것’을 논의했다는 내용을 규정위에 전달했다.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여러 단체가 대처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감시 감찰할 수 없는 자는 아직 평의회에 속해있고, ‘감시감찰 기구’이기에 정당성을 가지는 평의회의 그 역할이 삐걱거릴 때, 과연 그 존재가 정당화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평의회가 규정위에 보낸 공문에는 ‘평의회 겸직과 관련해 회칙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돼있다. 모순이 있는 회칙을 잡아달라는 것이다. 그렇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회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회칙 개정이 시급하다. 평의회든 총학생회든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은, 신뢰를 잃는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는 회칙이 서둘러 바로잡혀야 ‘신뢰할 만한’ 학생정치를 만들 수 있다. 자칫하면 한동대 학생정치의 감시자, 평의회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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