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있던 평의회 회칙

요청은 여러 번 있었으나 논의 안 돼

이번 학기부터 평의원 명목으로 지급



매 학기 평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평의원·팀장 활동 지원비(이하 지원비)’가 평의회 회칙에 쓰인 지급 기준에 맞지 않게 일괄 지급되어왔다. *평의회 회칙 제6조에 따르면, 정기모임에 3/4 이상 참석한 의원들에 한해 지원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위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평의원도 지원비를 받아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생은 “제가 팀장이었을 때(14-1학기) 지원비 지급기준이 공지되었으나 지원비를 받으려고 팀장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임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지원비가 나왔었다”라고 말했다. 학생지원팀은 일괄 지급이 평의회 회칙에 제시된 기준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의원으로서 받는 지원비가 아닌, 팀장활동에 대한 수고의 의미로 모든 팀장에게 일괄적으로 지원비를 준 것이다. 이에 15-2학기 평의회는 학생지원팀에 문제 제기를 했으며, 학생지원팀은 16-1학기부터 지원비 지급기준에 있어 평의회 회칙을 따를 예정이다.
 2007년부터 학생지원팀은 팀장들에게 한 학기 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팀장장학금’을 지원해왔다. 학생지원팀은 팀장장학금을 모든 팀장에게 학기 초 15만 원, 학기 말 15만 원 총 30만 원을 지급한다. 2008년 2월 18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위원들은 팀장장학금을 평의원 활동비로 명목을 변경 후, 평의회 정기모임의 3/4 이상 출석한 팀장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평의원에게 평의회 정기회의 참석의 의무를 부여하려 했기 때문이다. 15-2평의회 송은총 의장은 “평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해도 솔직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라며 “최악의 경우엔 평의회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평의회는 해당 회칙 변경에 대해 학생지원팀과 논의가 없었다. 이에 15-2학기까지 학생지원팀은 평의회 회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팀장에게 팀장장학금의 명목으로 지원비를 계속 지급해왔다. 14-1학기 평의회 배수현 전 의장은 “임기 당시에 학생지원팀을 찾아가 평의회 회칙대로 지급해달라고 했다”라며 “학생지원팀으로부터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주는 지원비가 아니라,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평의회 참석 여부에 따라 장학금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학생지원팀 정수정 과장은 “학생지원팀에서는 평의회 회칙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 의장들이 찾아와 요청했을 때 평의회 회칙에 나와 있는 지급기준 충족과 상관없이 팀장들이 그만큼 수고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지급하기로 판단을 내렸었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송은총 전 의장은 학생지원팀에 평의회 참석을 독려하는 장치로 팀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015년 12월 24일에 공문을 보냈고, 학생지원팀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정 과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평의회에 참석하려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학생지원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회칙 제6조 : 평의원(팀장)은 학기 중 평의회 정기모임 총 4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정기모임은 팀장OT 1회와 정기회의 3회로 구성된다. 단, 1회에 한하여 사유서를 통한 의장의 허가로 불참사유 인정이 가능하다. 지급 기준을 충족한 의원에게 학기 말에 지원비가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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