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

더하기에 징계와 장학금 환원 요청

전학대회, “장학금 문제 논의 해야”

 

지난달 23일 평의회는 ‘더:하기’(이하 더하기) 회장단을 대상으로 섬김 장학금 사태에 대한 공개청문회(이하 청문회)를 열었다. 해당 청문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장학금 대리 수령에 대한 징계 ▲기부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의 환원 ▲전대 총학생회의 장학금 대리 수령 여부 확인 등을 더하기에게 요구했다.
더하기는 지난달 16일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올린 <사과드립니다>의 글에서 대리 수령한 장학금을 ‘기부금’의 형태로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대리 수령한 장학금을 기부금 형태로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학생지원팀을 통해 공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로 작성한 장학금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상, 대리 수령한 장학금이 온전히 반납됐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이에 청문회에 참석한 학생은 더하기에 징계처분을 통해 대리 수령 장학금을 취소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 이한성(경영경제 12) 씨는 “더하기에 요구하는 바는 스스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다”라며 “관계자 분께 징계에 넣어달라고 말해 징계를 받으면 (대리 수령한) 장학금이 아예 취소된다”라고 말했다. 황단비(상담심리 12) 씨는 “더하기는 아너코드를 위배했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했다”라며 “장학금을 취소하고 반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20조,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에 의해 학교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징계의 대상이 되며, 징계처분 받은 자의 장학금은 지급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더하기는 지난달 27일 히즈넷에 올린 ‘섬김장학금 관련 사후 진행’의 글에서 학교 행정부서에 문의한 결과 장학금 지급의 중지와 취소는 적용할 수 없기에 기부금의 형태로 반납한다고 밝혔다.
청문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대 총학생회의 장학금 대리 수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더하기에 요구했다. 권여항(국제어문 09) 씨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누가, 언제, 몇 명이 했는지, 졸업을 했던 안 했던 그 사람들한테도 요구 혹은 권고하는 액션이 필요하다”라며 “전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달라”라고 말했다. 신재호 총학생회장은 “문서창고 안에 모든 기록을 찾아보고 있다”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섬김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토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장학금 명단 허위 작성의 해결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섬김 장학금 지급 기준에 관해 먼저 논의를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론정보문화학부 김덕화 대표는 “지급 기준을 논의하기 전에 장학금 사태의 명확한 마무리를 위한 전학대회 차원의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장학금 대리 수령에 관한 실질적인 안건을 기타토의로 먼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지급규정 제20조: 장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한다. (1) 징계처분 받은 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9조: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이 대학교의 설립정신에 위반하거나 학교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학생.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9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목격한 관계 교직원이 사건 경위서류를 작성해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학생처장은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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