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환급 안내 시스템 필요

현재 미수령 입주보증금, 약 6억

10년 지난 보증금은 학교 재정으로


지난해 2월 졸업을 한 A 씨는 저번 학기 한동대 대학원에 입학했다. 기숙사에 다시 살게 되면서 입주 신청을 하려던 A 씨는 자신이 학부생 시절 납부하고 찾아가지 않았던 생활관 입주 보증금(이하 입주 보증금) 70만 원이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모른 채 학교에는 A 씨의 돈 70만 원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학교에 쌓여 있는 돈이 5억 이상이다. 주인 잃은 70만 원은 학생이 찾아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학교에 남아 있다.
휴학이나 중도 퇴사 시, 입주 보증금 중도 환급에 대한 안내 시스템이 미흡해 일부 학생은 보증금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한동대 학생생활관규정 제21조3항에 따라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신입생은 1학기 생활관비와 입주 보증금 70만 원을 함께 납부한다. 입주 보증금은 재학 중간 학생이 외부거주나 휴학 등의 이유로 생활관에 살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입주 보증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 시 환급을 받아가지만, 환급 가능 여부나 보증금 유무 여부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도 존재한다. 지난 학기 중도퇴사를 했던 한봉화(법 12)씨는 “보증금을 중간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보증금 마련에 힘들었는데 만약 알았더라면 입주 보증금을 빼서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관운영팀은 향후 안내 시스템 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생활관운영팀 이평수 팀장은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졸업자, 수료자, 자퇴자들에겐 입주보증금 환급 안내를 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하여 다시 다닐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생활관에 다시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라 현재는 따로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생활관운영팀의 이러한 방침에는 학생 전체가 입주 보증금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팀장은 “학생들이 당연히 다 알아야 하고 알지 못하는 건 학생의 책임”이라며 “그 부분까지 생활관운영팀에서 담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생활관운영팀은 입주 보증금으로 30억 원의 재정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이 중 실제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보증금은 약 21억 정도다. 나머지 9억 중 약 2억2천만원은 학부모기도회 등에서 이미 학교에 기부 신청이 되어 학교로 귀속될 금액이다. 해당 학기 ▲외부거주 ▲휴학 등의 이유로 미수령한 금액은 약 3억 3천 만원이며,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미수령한 금액은 약 2억 5천 만원 정도이다. 규정집에는 납부의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환급 등 이외에 입주 보증금 관련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 이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규정상으로나 행정상으로 대책이 미비하다. 정범진 자치회장은 “학우들이 많이 모른다면 안내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지난 자치회장들도 한 번씩 고려해 본 문제일 것이다. 1년을 가지고 해결할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졸업 후 해당 학기 졸업생들에 한해 대외협력팀에서 집으로 입주보증금에 대한 기부동의서와 환급신청서가 담긴 우편물이 발송된다. 이때 입주 보증금 미수령 학생은 기부나 환급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정보의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우편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이팀장은 “생활관 2천4백 명에게 우편 보내면 20% 이상은 주소 오류로 인해 돌아온다”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매년 납부된 지 10년 이상 지난 입주 보증금은 학교 재정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최근 외부회계감사에서 미수금을 두고 감사 지적을 했다.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금 내역을 학생에게 지불하라는 지적이다. 이후 생활관운영팀은 10년 이상 지난 미수금을 학교의 수입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1억 3천만 원의 입주 보증금이 ‘잡수입’이라는 항목으로 학교 재정에 귀속된 상태다. 이 팀장은 “지적 사항대로 학생에게 돌려주려고 시도하지만, 연락이 되는 학생이 드물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후에도 환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환급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동대 학생생활관규정 제21조(납부금) 3항 : 신입생으로 생활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생활관 입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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