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학생이 교내에서 개인 간의 친목활동으로 다친다면, 이번 학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NH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보험)이 약관에 명시된 ‘학교업무’를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지원팀과 총무인사팀은 피해 학생의 보상을 위해 농협보험 측과 협상을 계획 중에 있다.


‘학교업무’, 애매한 해석과 적용


한동대는 농협보험과 2015년 3월 31일에 1년 기한의 *영업배상책임보험(▲학교경영자 ▲치료비▲신입생 특별약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등록금을 낸 한동대 학생은 피보험자로서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농협보험은 이번 학기부터 ‘학교업무’를 적용해 보험금 지급대상자를 제한했다. ‘학교경영자 특별약관’에 따르면, 학교업무란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교직원이 인솔∙감독하에 이뤄진 교외활동을 말한다. 이를 근거로 농협보험 측은 개인의 친목활동 중 다친 상해 즉, 학교가 주관하지 않은 행사에서 발생한 상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농협보험 관계자는 “학교경영자특별약관은 학교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드린다. (개인적 활동은) 학교에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라며 “(이번 사례에 대해) 좀 더 검토하려 한다. 오늘(23일) 법률자문이 들어간다. 법률자문이 끝난 뒤 (보험금)지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대 학생지원팀은 ‘학교업무’의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학생지원팀 이철규 팀장은 “교내에서 일어난 사고 중 학교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라며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보험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대 총무인사팀은 농협보험과 1년 기한의 보험 계약 약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1학기와 보험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농협보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인사팀 안운섭 과장은 “기존에 계속 적용해 왔다가 지금에서야 안 하겠다는 것은 문제다. 보험사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보험사와) 좋게 해결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다음부터라도 해당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학생지원팀은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올려진 보험관련 공지에서 ‘운동경기 및 학교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부분을 삭제했다. 또한, ‘학교행사와 관련되지 않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됨’을 해당 공지에 추가했다.


수익을 쫓는 보험사


농협보험이 같은 약관의 내용을 갖고 15-1학기와 이번 학기에 다른 해석을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회사 손실’이 있다. 한동대는 ▲2013년 그린손해보험㈜와 2천5백만 원 ▲2014년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천9백만 원 ▲2015년 농협보험과 2천6백만 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각 보험사가 한동대에 지급한 보험금은 ▲2013년 4천8백만 원 ▲2014년 3천만 원 ▲2015년 8백만 원이었다(15년 9월 21일 기준). 최근 2년 각 보험사는 한동대에서 ▲2013년 2천3백만 원 ▲2014년 1백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한동대는 손해만 보는 ‘장사 안 되는 대학’이다. 익명을 요청한 타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손해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라며 “전국 대학 중 손해율이 높은 일부 대학에 대하여 보험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도 손실을 방관하고 있다가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약관적용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협보험 관계자는 “약관이라는 정해진 틀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다”라며 “약관에 따라서는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이다. 인수 대상 사업 종류와 배상 책임 발생의 사유에 대응하는 많은 특별 약관이 덧붙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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