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도시, 심지어 마을 단위에서도 공동체가 합의한 규율이 존재한다. 규율은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고, 구성원들에게 기본적인 법을 제공한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학칙을 통해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율과 법을 제공한다. 한동대도 학생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율을 학칙을 통해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에는 몇 년간 학칙 개정에 관한 목소리가 일고 있다. 2010년 ▲고려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학생연합은 ‘대학생 민주학칙 개정운동’을 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4년 3월, 성균관대에서는 장하나 국회의원과 ‘안녕들 하십니까’ 대학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칙 개정 운동을 했다.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올해 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학생회관에서 ‘대학의 학생자치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문제 학칙, 이제는 거부한다’를 선언하는 등, 학칙 개정을 학교에 요구했다. 학칙의 어떤 점이 비민주적이란 것일까? 그렇다면 한동대의 학칙은 안녕할까?

학칙, 교육 위한 질서냐 기본권 침해냐
한동대 학칙, 위헌적 논란 조항 존재해


지난해 1월, 한동대 자치언론 당나귀(이하 당나귀)는 학생지원팀에 창간호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몇 번의 요구에 학교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개강 후인 3월엔 발행본의 샘플과 배포 계획서를 요청했다. 당나귀는 학생지원팀에 이를 제출했지만 이를 심의하는 기관인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보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당나귀는 헌법상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학교 측의 요구에 충분히 반응했다고 생각해 창간호를 배포했다. 며칠 뒤 열린 학생지도위원회에선 학칙에 명시하고 있는 지도교수가 없단 이유로 불허를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이미 당나귀 창간호는 배포됐고, 이 때문에 당시 당나귀 대표였던 임성현(언론정보 09) 씨는 학생처장과 면담을 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최상위법인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학칙을 준수하라는 것은 모순이고 부조리이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만들어져 이미 사문화된 학칙의 부조리함이 버젓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칙 위에 헌법
학칙이란 학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학칙은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을 문서화 해놓은 규칙으로 ▲학생정원 ▲전공의 설치 ▲교원의 교수기간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등을 정해놨다. 사립대학에서 학칙은 약관의 성격을 가지며 학교법인과 학생 간을 사법상 계약관계로 본다. 즉, 학칙의 법적효력성은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는 순간 생기며, 양자 간의 합의로 도출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헌법이 학칙에 개입할 수 있느냐다.
헌법은 그 자체를 ‘국가의 최고법’이라 칭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다. 즉, 국가의 모든 법은 헌법의 울타리 안에 있다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대한 지배를 인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조에선 ‘학칙이 법령의 범위 내에 있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법은 상위법의 법령 안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것은, 학칙의 특수한 성격이다. 학칙은 사인(私人)과 사인(私人)과의 계약인 민법으로 볼 수 있지만, 가르침을 받는 당사자와 가르침을 주는 학교 사이의 특수한 성격도 가진다. 그런데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경계한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위헌 학칙의 유래는 ‘학도호국단’
위헌 학칙은 ‘학도호국단 학칙’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학도호국단이란 유신정권 시절 대학생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학생자치단체다. 이 시절 제정된 학칙의 독소(毒素)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대학 당국이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근거로 쓰이는 비민주적 학칙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학도호국단은 대학생의 사상통일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학생의 정치활동과 자치활동을 억압할 만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역사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한때 사문화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억압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박용부 성균관대 총무처장의 논문 <대학 학칙의 제정과정과 현행 학칙의 내용 분석, 한국교육(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2006>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박 처장은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연구 당시 홈페이지에 학칙이 수록된 18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문별 내용을 분석했다.

박 처장은 위 논문에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기에는 학생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조치가 자주 발생하여 대부분의 학생활동 제약 사항은 이때에 만들어졌다. 각 대학의 학생활동에 관한 조항은 총학생회의 설치, 학생회비, 학생지도, 학생활동의 제한(또는 금지), 학생활동의 사전승인(또는 신고), 간행물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학칙의 ‘학생활동’ 부분에서 “특히, 학생활동의 금지와 학생활동(집회)의 승인, 간행물 발간에 대한 규제 조항은 1940년대와 1950년대 학칙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으나 1972년 10월 유신과 1980년 5월 17일 제5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정부 지침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오다가 1980년대 후반 학원민주화운동 이후 대학 실정에 따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해 오는 규정으로 학생운동이 격렬한 대학들은 대부분 폐지하였거나 완화하고 있는 조항들이다”라고 평했다.

일례로 박 처장은 ‘학생활동의 승인’을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성민대, 숙명여대, 충북대의 학칙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학들은 ‘문구 하나 틀리는 항목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뒤이어 박 처장은 ‘학생활동 승인’을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거의 모든 대학이 항목 순서도 바꾸지 않고 규정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논문의 결론에서 박 처장은 대학마다 각 대학의 특성이 학칙 속에 반영돼야 함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대학 자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인 ▲복수전공제 ▲졸업학점 ▲교양학점운영 등은 대학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 내용이 강했던 ‘학생활동’과 관련한 학칙은 문민정부 이후로도 그 틀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다수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동대 학칙, 일부에서 위헌적 요소 존재
한동대 학칙에선 ‘제12장(학생활동에 관한 조항)’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 제12조의 ▲제56조(학업방해 행위의 금지) ▲제57조(학생단체의 승인) ▲제58조(간행물)에 관한 조항이다.
학칙 제56조는 ‘학생은 학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다. 이어 학칙 제60조에서는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은 행정규정에 의해 ▲해당 학기 및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제한 ▲생활관 입주 제한 ▲학생활동 참여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성인들의 정치적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 곽진환 학생처장은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단어는 좁은 의미로써 예를 들어, 학내에서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특정 정당인을 지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이란 단어도 애매한 표현이다. 이에 곽 처장은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은 교육, 연구, 봉사라 생각한다”라며 “예를 들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수업의 방해가 된다면 불허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타 학교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은 아니다. 한동대는 실제로 지난해 10월, 정치적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세월호 간담회’를 허가했다. 반면 성균관대에서는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를 정치적이란 이유로 행사를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학칙 제57조는 ‘총학생회 이외의 학생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학생지도위원회에서는 학생 단체의 승인에 관한 기준으로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학생단체 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 제3조(등록규정)에서는 ‘지도 교수를 선정하고 취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는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과 대치되는 사항이다. 비공식 단체의 경우, 담임 지도 교수가 없어서 교내에서의 집회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공식 단체인 ‘마구간 프로젝트팀’과 ‘들꽃’ 단체가 있다. 지도 교수가 없어서 이 단체들은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난 학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는 마구간 프로젝트팀과 한동아시아인권법학회의 공동주최로 행사가 열릴 수 있었다.
학칙 제58조는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배포 및 게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로 명시한다. 이에 대해 곽 처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의 내용은 ‘학생 간행물 발간 규정’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말했다. 학생 간행물 발간 규정에서는 지도교수나 담임교수를 거쳐 학생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쓰여있다. 제8조 ‘학생처장은 제출된 발간 추천원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불허할 경우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는 ‘간행물의 사전 검열’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다. 또한, 이는 헌법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대치된다. 앞서 언급한 당나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곽 처장은 “당나귀의 경우 간행물 발간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를 두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발간을) 허가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런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 학칙에 관해 곽 처장은 “학교가 교육기관 이라는 성격이 반영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으로 볼 때 제제와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한다”라며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개정의 요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 대학, 일부에서 위헌적 요소 논란

그렇다면 다른 대학들의 상황은 어떨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174개의 4년제 대학교의 학칙(2013년 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위헌적 요소를 지닌 학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위헌적 학칙은 174개의 대학 중 143개(83.1%) 대학에 존재했던 ‘학보 등 학생 간행물 사전 승인’이었다. ‘대자보 사전 승인’이 122개교(70.9%)에 해당해 그 뒤를 이었다. ‘등교거부·서명운동·시위 등 집단행동 금지’도 95개교(55.2%)가 학칙으로 정하고 있었다. 50개교(29.1%)는 ‘학생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행위 금지’ 항목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달 5일 경향신문이 발표한 서울 시내 42개 대학 학칙 분석 결과(2015년 기준)에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42개 대학 중 36개교(85.7%)가 ‘간행물, 집회, 강연 사전승인’을 제한하는 학칙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학칙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례는 다양하게 있었다. 덕성여대는 2013년, 학칙 제62조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를 들어 차벽을 동원해 총학생회가 초청한 강연을 막은 사례가 있다. 서강대도 비슷하게 학칙 86조에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2012년,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이라는 이유로 ‘김제동 콘서트’ 행사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중앙대에서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대자보 수백 장이 무단으로 수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학칙개정, 대학 내 학생자율 요구하는 목소리 많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이러한 대학들의 비민주적인 학칙을 지적하며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국·공립대학교 20개교에는 해당 규정을 개정 혹은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사립대학 40개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 2013년 11월 2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강릉대·경남대·관동대·순천향대·아주대 등은 권고받은 해당 조항들을 폐지했지만, 대부분 대학은 “정치활동 제한 학칙 조항은 실제 적용한 사례가 없다시피 하다”라며 폐지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학칙의 개정요구를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 주최로 ‘대학 학칙은 안녕들 하십니까’ 토론회가 열리거나 위헌 학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 장하나 의원은 학칙개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위헌적 학칙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최근 다른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과 관련해 학생의 자율을 좀 더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건국대에서는 지난 4월에 열린 학생총회에서 ‘학칙개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화하라’는 안건을 상정해 총 재적 인원 2,345명의 학생 중 2,047명 88.4%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가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학생 의견 수렴 창구가 없었다는 총학생회 측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한편, 일방적인 학칙개정안 공고가 문제가 되는 대학도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외대에서는 ‘학칙 개정의 경우 사전공고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한 학교 측의 일방적인 ‘성적평가 방식변경’ 학칙 개정과 관련해 학생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점거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최근 학과 통폐합을 주도한 학교와 학생·교수의 대립으로 문제가 된 중앙대 구조조정 개혁 사태에서도 이런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학칙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주최로 일방적으로 공고한 학칙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을 요구하는 긴급 대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동대 학칙 개정 과정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한동대 학칙 제78조(사전공고)에는 ‘학칙 개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장은 학칙 개정안을 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1차 심의하게 한 후 이를 7일 이상의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적혀있다. 기획위원회란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직원, 교원, 간사를 비롯한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학칙개정안을 제일 먼저 심의하는 기구이다.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학칙 개정안은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7일간 공고돼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아무 의견이 없으면, 개정안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받게 된다. 마지막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단계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직원, 동문, 학생,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되어 교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다. 대학평의원회 서병선 위원장은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개정에 관해서, 자칫하면 일방적일 수 이는 학교의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이 상정돼 총장이 확정·공포하기까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간은 기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공고되는 7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과 학생대표 1인이 참석해 함께 개정안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과정뿐이다.
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학생이 학칙 개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기획위원회 김대식 위원장은 “학생 개인이나 단체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그러나 대학평의원회를 통해서도 학생대표가 말할 수 있고, 일주일 공고 기간에도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부서에 민원을 넣어 학칙개정에 자기의 의견을 낼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평의원회에 학생대표가 1명이라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그렇진 않다. 평의원회 자체의 성격상 학생의 권익을 위한 좋은 안이 확립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학기 ‘9학기 등록금’과 관련해 학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대학평의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시 학생대표 박사훈 전 총학생회장의 강력한 학생사회 의견 전달로, 개정안이 네 번이나 반려된 끝에 다섯 번째 안에서 통과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기획위원회 심의 후 주어지는 일주일의 공고 기간 동안 학생의 의견이 전달돼 개정안이 보류된 경우는 많지 않다. 히즈넷 일반공지에 공고되지만 실제로 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은 드물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