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가족들, "아직 진실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돈을 흔들다니요"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대책협의회는 지난 4~5일, 1박 2일 ‘세월호 가족 시민 안산-광화문 영정도보행진’을 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의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에 앞서 지난 2일, 광화문에서 삭발식도 가졌다. 또한, 4일엔 20여 명의 가족 및 시민들이 삭발에 동참했다.
흔히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규명 관련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Ⅰ)’, 지원 관련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Ⅱ)’으로 나뉜다. 논란이 된 시행령(안)은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법Ⅰ의 하위 법령으로 발표한 것이다.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 구성 등을 세분화한 것이 시행령(안)이다.
416가족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현 시행령(안)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역량을 무력화했고 독립성, 공정성을 포기시킨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해선 시행령이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한편, “유가족 등이 제시한 (안)에 대해선 일부 수용,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행령(안) 폐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금을 발표했다. 이는 생존자 및 가족, 희생자 가족, 피해지역 주민 등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담은 세월호특별법Ⅱ에 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단원고 학생 약 4억 2000만 원, 교사 약 7억 6000만원 등 위로지원금과 단체보험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이 피해 가족들에게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416가족협의회는 4월 4일 도보행진 시작 전 기자회견에서 “아직 진실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서 돈을 흔들다니요.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생명과 돈을 거래시키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라며 보상보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는 뜻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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