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는 이번 총학 선거를 ‘유효’라 의결했다. 비록 그 이후 중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했지만 말이다. 학생사회를 들썩여 놓은 이 두 결정의 논리는 상이하게 다르다. 전자는 ‘절차는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어 괜찮다’는 논리며 후자는 ‘실질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으로 문제가 돼 괜찮지 않다’는 논리다. 두 논리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려 한다.
살펴보기 전, 국가에서는 선거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려 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이다. 간추려 쓰자면 이렇다. ‘선거에 관한 규정이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즉, 위법한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해야 선거의 유•무효 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 관점에서 볼 때 전학대회의 결정은 타당해 보인다. 선거인명부가 잘못됐으나 궁극적으로 그로 인해 선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권자를 결정하는 선거인명부가 잘못돼 투표도 무효라는 주장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비춰볼 때 큰 설득력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전학대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시했던 근거 중 하나가 제57조였다는 것. 제57조는 개표와 관련된 조항이기에 투표의 유•무효를 가리는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둘째, 중선관위의 논리다. 53조 3항에 따라 참관인이 개표에 늦어 재선거가 시행되게 됐다. 2분 늦은 참관인 때문에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그렇다면 우리 선거세칙은 참관인의 2분 지각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만큼 융통성이 없는 세칙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52조를 보자. 부득이한 경우 중선관위원장의 재량으로 개표시간을 연기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개표시간 64분 전에야 선본장에게 개표가 열릴 것임을 공지했다.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해야 하는 참관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4분뿐이었다. 주말이라는 특성과 후보 측의 사정, 그리고 재선거로 인해 발생할 학생 정치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위 조항으로 개표시간을 늦출 수 있었으리라.
중선관위의 업무 장악력 부족이 위와 같은 일들을 초래했다. 결국, 원론적인 답밖에 남지 않는다. 중선관위가 선거를 확실히 장악하고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총학생회칙과 중선관위 회칙 간의 모순 관계의 정리도 필요하다. 현재 중선관위의 상위기구는 총학생회칙에 따라 전학대회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이번 사례와 같이 중선관위가 쉽사리 자신의 결정을 전학대회에 일임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엄연히 중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만에 하나, 전학대회와 중선관위의 결정이 상충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쪽은 상위기구고 한쪽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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