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2014년도 제3회 이사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 회의에서는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정관변경 ▲교원임용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모든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결의됐다. 하지만 회의 후 10일 이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야 하는 이사회 회의록은 10일을 넘겨 올라왔다.

인력 증진, 필요하지만 예산과 직결된 문제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1항에 명시된 이사회 회의록 공개 규정이다. 그러나 회의가 열렸던 8월 22일에서 열흘 지난 9월 1일,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 후 본지는 9월 18일에 회의록이 올라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의록이 공시된 정확한 날짜를 알아보려 법인팀에 연락을 취했지만,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안건 정리 등에 의해 늦어진 단순 행정 실수”라며 “법인팀에서 대외협력팀으로 회의록을 보낸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 이완 씨는 “보고받은 자료는 2~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올린다”라며 “하루에도 많은 정보를 올리기에 정확한 날짜를 알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현재 법인팀에는 법인팀장과 법인 업무 담당 1명, 후원 업무 담당 1명 등 총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후원 업무 담당 직원은 대외협력 관련 업무가 많아, 사실상 정 팀장과 법인 직원 한 명이 이사회 관련 업무, 소송, 민원, 감사, 세무, 예결산 보고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에 열린 이사회 공청회에서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행정인력 부족이 꼽혔었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인력 증진을 언급한 바 있다. 정 팀장은 “한동대 법인은 재단이 따로 없으며 일부 수익과 후원금으로 겨우 운영되는 실상”이라며 “예산 부족 문제와 맞물려 있는 인력 증진은 쉽게 결정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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