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일 광주지법 이종광 부장판사는 양금덕(82) 할머니 등 5명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의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재판소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한지 14년만에 국내 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판사는 선고 전에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가 13~14세의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을 끌고 가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기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에라도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양국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강지영 기자 kangj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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