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도입단계, 정착 위한 더 많은 노력 필요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의 소금길은 과거에 범죄가 잦았던 지역이다. 하지만 마을 전체의 디자인을 바꾸고 곳곳에 비상벨과 CCTV 등의 여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현재는 밝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셉테드에 있다.

범죄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환경설계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준말로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경기도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지난 2월 7일 발표한 셉테드 관련 연구에 따르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그리고 장소와 기회 등의 상관성을 분석한 후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차단하는 것을 셉테드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셉테드는 단순히 어두운 골목에 CCTV와 조명을 설치하는 것부터 소금길의 예처럼 마을 전체를 설계 및 디자인하는 것까지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셉테드의 제도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셉테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부터 해외에서는 이미 셉테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60년대부터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도로를 설치할 때 지역별로 범죄예방 관련 사항이 반영된 설계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경찰청에서 범죄 예방과 공공정책 개발에 관련된 계획을 발표하면서 셉테드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0년 몇몇 관련 인사들이 모여 한국 셉테드 학회를 창립해 현재까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경기도에서는 셉테드 가이드라인 개발을 마쳐 앞으로 각 시, 군이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셉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제도적으로 셉테드가 국내에 도입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셉테드의 정착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 셉테드 학회의 강부성 회장은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셉테드를 권장하고 있고,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셉테드를 조례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어 셉테드의 제도화가 점차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에서 셉테드를 알리려고 더 많이 노력한다면 셉테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준영 기자 yoonj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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