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목회자 납세 논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출처 기독교신문

한국 교회의 목회자 납세 문제는 지난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발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초부터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목회자 과세 문제를 내놓으면서 목회자 납세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결성됐다.

목회자 납세 대책위원회 열려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교회포럼 등 4개 단체는 ‘한국교회와 세금’을 주제로 한국교회정책회의를 갖고 대책위를 구성했다. 교계 내 4개 단체는 이번 구성된 대책위를 통해 목회자 과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지난 1월 3일 구성된 예장(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회자세금납부대책위원회(이하 동 위원회)는 2월 22일 기재부 소득제세과 정정훈 과장을 초청해 목회자 납세에 대한 정부 생각을 듣는 자리를 열었다. 정 과장은 목회자 납세에 대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납세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기독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총신대 교수와 세법 전문가 등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오는 6월 4일 총회회관에서 각 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 납세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목회자 납세 놓고 찬반 갈려

이번 목회자 납세 문제는 목회자를 근로자로 보느냐, 성직자로 보느냐는 질문이 시발점이 됐다. 목회자 납세 찬성 측은 목회자도 국민개세주의*를 근거로 한 국가의 국민 된 도리로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납세는 국민의 의무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며 목회자 납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밝혔다. 김 총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 납세에 대해, 교회가 먼저 합의하고 정의함으로써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회자 납세에 대해 반대하는 측은 ▲성직의 특수성 ▲이중과세를 근거로 삼고 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목회자 활동을 하나의 근로행위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활동은 개인의 수입을 위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복음이나 삶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됐다는 성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대표회장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교회로부터 목회자가 받는 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부단한 봉사와 희생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사례비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회재정의 수입원인 헌금은 일반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 기부금의 성격을 가진다. 교인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중 일부를 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편 일부 목회자 납세 찬성 측은 근로소득세보다는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만들어 목회자 납세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 이병대 사무총장은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하지만,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종교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종교인세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종교인세법에 따른 세율을 별도로 인정해 주고 종교인 소득의 특성상 공제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회자 납세법이 시행된다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종교인 납세에 대한 계몽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100억 원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종교단체만 예외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 교회의 재정에 어떠한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의 재정과 운용을 밝히라는 사회의 요구를 종교에 대한 간섭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먼저 나서서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한솔 기자 kimhs@hgupress.com

*국민개세주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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