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외롭게동해 끝자락을 지키고 있는 섬.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임에 틀림없다. 그런 독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일본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던 독도 연재.이번 호에서는 독도 연재를 마무리하며 짧게 글을 써보고자 한다.

사실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나 저번 호에 연재했던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굉장히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인데, 위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이 미숙하다는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실 신한일어업협정은 어떤 입장에서 보자면 늑약(勒約)이라 불릴 정도로 일본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협정이지만다른 시각에서 보면 말 그대로 ‘어업’에 국한된 협정일 뿐이다. 실제로 당시 EEZ의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 어선의 충돌이불가피한 상황에서 신한일어업협정은 외교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


또한 신한일어업협정을 국제법의 사례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도도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신한일어업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이 결정적으로 독도의실효적 지배 혹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단지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나 혹은 ‘독도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암석일 뿐이다’정도의 주장이 일본이 내세울 수 있는 최대치이다. 국제법의 사례를 통해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추측해도 결국은 실제로 유엔국제사법재판소(이하 ICJ)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조치가 최선이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대응도 분명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ICJ에 제소될 것을 고려한 대비는 우리 정부가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독도에 대해 너무나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과는 달리일본의 국민들은 대체로 침착하고차분하다.이와 같은 태도의 차이는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하다. 제 3국이 보기에 흥분해 논리도 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수긍하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ICJ에 제소하는 것을 대비해 수많은 국제법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일본의 승소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나름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 일 합에 끝나는 승부이니만큼정부 내에서 독도 관련 부서를 따로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독도에 대해 연재 기사를 쓴지도 여섯 호나지났다. 여섯 호를 쓰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독도 문제가 굉장히 위험하면서 아직 위험하지는 않다는 아이러니함이었다. 또한 기사를 쓰며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도 느꼈다. 독도는 결국 원론적인 문제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독도가 누구땅이냐라는 것을 주장하는 원론적인 문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보자. 누군가가 ‘독도가 왜 한국 땅입니까?’ 물어올 때 당신은 대답해 줄 자신이 있는가? 관심은 상대방에 대해 더 알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이 글을보고 있는 사람들. 당신은 독도에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오상훈 기자 ohsh@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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