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일본의 치밀한 계획의 산물일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벌인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했던 1945년부터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모략을 일삼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의 주장은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런데도 왜 일본은 계속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하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배경


신한일어업협정은 1998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어업에 관한 협정이다. 그전까지는‘구한일어업협정’, 즉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맺었던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였으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시작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이하 EEZ)’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구역을 설정했는데 이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어업 등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뜻한다. 이로 인해 유엔에 가입 돼 있던 많은 나라들이 EEZ라는 새로운 수역을 가지게 됐지만 서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두 국가의 수역이 필연적으로 겹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EEZ가 상당부분 겹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는 양국의 어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배타적경제수역을 조정하자는 의미에서 새롭게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신한일어업협정의 독소조항


그러나 신한일어업협정은 자칫하면 독도를 일본에 넘겨줄 수 있는 몇 개의 독소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은 바로 제7조와 제9조다. 제7조는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의한 자국 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상 EEZ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협상을 통해 새롭게 EEZ를 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제9조에서는 둘러싸이는 수역 중에서, 중간수역*은 어떤 특정 나라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의 어업에 관한 모든 것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합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기로 돼 있다. 문제는 이 중간수역에 독도와 그 영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일어업협정이 비준될 당시 많은 학자들은 우려와 경고를 표현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협정문 제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론자와 낙관론자들의 입장이 분분하다. 낙관론자들은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설령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됐더라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일본 역시 영유권에 있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 제3국에게 독도에는 영토분쟁이 존재한다는 인상도 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아직 신한일어업협정이 우리나라나 일본에게 정확히 어떤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제법의 특성상 실제 재판에 가기 전까지 명백하게 누구의 주장이 시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야마모토 소우지 교수는 2002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독도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원래 일본은 독도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신한일어업협정 이후 비로소 할 말이 생겼다”고 답하며 신한일어업협정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실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독도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오상훈 기자 ohsh@hgupress.com




*중간수역: 동일한 해역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간에 명확한 경계 확정을 하지 못해 당사국 합의 하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일본에서는 잠정수역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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