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학기 결정과는 달리 다소 완화돼

지난해 9월 27일, 황헌영 전 교목실장은 2006년 1학기부터 강화된 출결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채플 규정 강화가 한동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채플 규정 강화 문제는 몇몇 학생들의 채플 앞 시위와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교목실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다.

불가피한 사유는 면담을 통해
지난 학기 강화된 규정은 유고결석(직계가족의 사망, 입원, 병역의무, 학과여행 등 학칙에 명시된 조건으로 결석하는 경우) 외에는 채플영상 시청 후 보고서를 작성해 담임교수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다. 반면 이번 학기 채플 규정은 유고결석뿐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담을 통해 채플 출석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다소 완화되었다.

채플은 수업으로 인정해야
황영호 교목실장은 “채플은 수업인 것이 분명하지만 예배의 형식을 띠고 있다. 수업의 권한은 교수에게 있듯 수업인 채플의 권한은 교목실에 있다. 그러나 규정강화가 지금의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판단하여 바꾸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학기의 경우, 결석 세 번까지 이수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지, 네 번의 결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결석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황 교목실장은 또한 “학생들이 채플 자체가 아닌 출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안타까워 교목실에서 이러한 방안을 내세운 것”이라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고는 채플에 참석할 것을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jktomo.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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