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과 상충...안정적 학생정치를 위해 개정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제9대 자치회 선거일을 4월 12일로 확정 공고했다. 선거일이 늦은 이유는 총학생회칙과 자치회칙의 상충되는 조항에 관한 해석 때문이었다.

상충되는 총학생회칙과 자치회칙
자치회칙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자치회의 정회원은 본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 중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이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피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은 자치회장단 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자치회장단은 총학생회칙에 의거한 전체학생대표자회(전학대회)의 의원이 된다.
한편 총학생회칙 제4조에 따르면 총학생회 회원은 한동대학교에 등록한 모든 학부생이다. 대학원생이 자치회장단에 선출되어 전학대회 의원 자격을 얻을 때 두 회칙은 상충된다. 전학대회는 이 문제를 지난 13일 세칙 해석을 통해 자치회의 대학원생은 자치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권만을 가지기로 일단락 지었다.
이밖에 자치회의 예결산 심의에 관한 문제에서도 두 회칙은 상충된다. 자치회칙 제33조에 따르면 자치 회비의 사용 내역은 자치회 정회원 중 3인을 감사로 선임하여 결산심의를 받는다. 반면 총학생회칙 제52조 3항에 따르면 자치회의 예결산안은 전학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치회칙 개정의 필요성
2003년 총학생회칙 개정으로 자치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가 되었지만 문서상으로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상충되는 회칙과 더불어 자치회칙에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라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차기 자치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2003년, 2005년 총학생회칙 개정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을 품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총학생회와 자치회 간의 갈등은 2005년을 기점으로 해소되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안정적 학생정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치회칙 개정이 필요하다.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
자치회칙 개정 여부를 놓고 자치회와 총학생회의 입장은 상반되게 나타났다. 제8대 자치회 양행아 회장은 "자치회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선 자치회칙 개정이 되어야 한다. 자치회칙 개정을 하지 않고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칫 지난 1년간의 총학생회와의 협의가 무산될 수 있다"며 시급한 자치회칙 개정을 촉구했다. 반면 총학생회 전덕규 정책기획국장은 "자치회칙 개정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은 선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치회는 총학생회의 산하기구로써 상충되는 부분의 회칙은 당연히 총학생회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자치회칙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상반된 두 입장 가운데 생활관장 지승원 교수는 "이해관계 없는 새로운 자치회가 구성되어, 총학생회와 자치회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라며 학생단체간에 이해와 화합의 모습을 당부했다.

류지나 기자 jnryou.hgupress.com
신승화 기자 teiruaa.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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