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총학토익 엉터리 뒤처리, 수강자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난 2004년도 인수인계위원회(이하 인수위)측은 대학토익관리본부(이하 대학토익)와 계약을 맺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토익 강좌를 개설했다. 당시 대학토익은 52만원의 수강료로 토익 강좌 2학기 신청 시, 2학기를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토익 강좌 신청자들은 1학년 2학기까지만 토익 강좌 관련 연락을 받았다. 2005년 1월 30일 10대 총학생회 코람데오(이하 총학)와 대학토익과의 계약이 끝났고 총학은 재계약을 맺지 않았다.

▲남은 수강기간은 어떻게 됐나.
당시 대학토익이 했던 홍보 내용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한 학우는 “8학기 중 선택 4학기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를 확인해본 결과 대학토익은 “신청한 그 해(04년)와 그 다음해(05년)까지만 강의를 제공해 준다고 했으며, 재계약이 될 시에만 무료로 약속된 강의를 제공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다”며 “대학토익은 계약기간을 준수했으므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04년 총학생회 토익(이하 총학토익)수강자들의 남은 한학기 수업에 관해서 10대 총학 학생복지국장은 이성학은“전 학기 토익 수강자가 적었고, 적자가 컸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총학에서 강좌를 열지 못한다”며 04년 총학토익 수강자 93명의 남은 한학기분 강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강인원과 연기신청자 등을 파악해서 남은 한학기 강좌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학우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했다.

▲대학토익측에서 학우들에게 재계약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법적 대응은 불가능한가.
소비자 고발 상담실측은 “계약서상에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었을 경우, 대학토익측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당시 학생대표로 계약을 맺은 인수위측에서 신청자들에게 고지했어야 한다” 라고 전했다. 하지만 학우들은 수강 신청할 때 재계약관련공지를 받지 못했다.

▲총학이 대학토익측과 재계약을 맺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
총학 학생복지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업체의 신뢰성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계약서 안에 환불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는 등 계약서부터가 잘못되어 있었다 또, 강사 질이 낮았다. 강사에 대한 총학의 모니터링과 3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좋지 못했다”며 “또한, 학내에 언어교육원과 총학생회가 따로 강좌를 연다는 것 또한 좋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학생과, 대학토익 홍보 두고 ‘사기’ 언급해
계약에 관해 대학토익은 “올해 2월에 계약이 끝났으나 동계방학인 작년 12월부터 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했다. 위약금을 물릴 수도 있었다”라고 말하며 ‘계약파기’라는 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학생과에서는 “위약금을 물을 상황이었다면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쪽에서 잘못한 것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며 “학교에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다. 개강이 3월인데 그쪽에서는 2월 달을 개강으로 정해두어 환불을 어렵게 했고, 서신을 통한 환불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학교와 관련이 없는데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강좌인 듯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했고, 학부모님의 항의들이 있었다”며 ‘사기’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총학은 “계약기간은 1월30일에 끝났고 파기한 것은 아니다. 또 대학토익측에서 동계방학 강의를 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총학이 환불비용 중 220만원 부담
당시 총학토익 환불을 받았던 04학번 차하나 학우는 “환불은 대학토익에서 전액을 해준 것이 아니라 총학에서 돈을 합쳐서 환불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총학 학생복지국장은 “총학에서 환불비용으로 총 220만원 정도를 대주었다”고 했다. 총학에서 토익 강좌 환불 처리를 받은 학우는 전체 수강생 93명 중 7명이다.

최소영 기자 iibluesyi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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