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몸 두 마음, 잃은 양은 누구인가

지난 9월 7일 자치회장단, 자치회 총무의 전학대회 의원직 박탈안 승인건으로 긴급 전학대회가 소집됐다. 이번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22명 중 13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자치회와 전학대회, 이견 충돌의 지속

자치회는 03년도 회칙 개정 이전 총학 협력기구로 전학대회에 참석했으나, 개정 이후 총학 산하기구가 됐다. 그러나 자치회 측은 03년도 이전 상태로 존재하길 원했고, 전학대회 측은 회칙대로 총학 산하기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중 자치회는 올해 1월 8일 i2게시판에 ‘자치회가 총학의 산하기구가 아닌 협력기구’라는 내용의 입장표명을 함으로써 자치회와 전학대회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문제시되어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회칙무시와 전학대회 불참석이 그 이유

정종한 총학 정책국장은 “현 총학생회칙이 ‘자치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임을 명시했음에도 불구, 자치회 측은 협력기구 정도로만 인식, 총학생회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전학대회 의원으로서 참석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박탈의 이유”라고 전했다.

자치회 현 회칙에 의한 의원직 박탈 별 의미 없어

이주현 자치회 부회장은 “03년도 회칙개정 시 자치회 관련 회칙 개정 부분에 대해 자치회의 동의가 없었다”며 현재 회칙을 근거로 한 자치회의 전학대회 의원직 박탈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자치회는 대표성을 지니는 동시에 생활관 운영과 아래 관리기구의 역할로 이중 정체성을 지닌, 일반 학생기구들과는 다른 성격의 기구이다. 그래서 총학 산하 기구가 될 수 없으며 협력기구로는 예, 결산 심의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서 대자보 제작 및 해결 방향 제시할 예정

이번 일로 총학생회칙 제 3장 21조에 따라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학부협력회 임원들로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이용원 학부협력회 회장은 “위원회는 대자보 제작과 로드맵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11월이나 12월경에 그 로드맵이 가시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선주 기자 jktom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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