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립학교법 적용으로 충분-징계 위의 징계' '징계조항, 인사위의 심의 절차 강제해-교권보호'

지난 2005년 6월 전교수 메일로 처음 공지된 '교원 의무조항 및 징계조항 신설 안(신설 안)'이 8월말 교수수련회에서 이뤄진 교무처장의 신설 안 배경 설명과 이후 평교수연대의 반대성명으로 새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교무처장과 교원인사위원회(인사위) 측은 신설 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인사규정 10조의 2 신설 안은 ?1항(의무조항)-지성, 인성, 영성 교육의 성실한 수행, 대학발전에의 공헌 ?2항(징계조항)-교원이 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할 시, 인사위의 심의 후, 총장의 징계요청이 가능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총장은 교원이 제 1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실제 10조 2항의 문구는 여러 갈래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섭 교무처장은 2항 문구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인사위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수협의회 회의와 교수수련회에서 신설 안의 취지를 설명하였음을 누차 강조했다. "의무조항(1항)을 신설하는 것은 징계 요청권자의 자의적 취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게 김 교무처장이 설명하는 신설 안의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평교수연대는 의무조항 및 징계조항에 대해 '신설은 불필요한 중복이며, 징계조항은 인사권자에 의한 자의적 징계를 용이하게 하는 독소조항이다, 인성과 영성을 평가하는 잣대를 찾기 어렵고 자의적 기준에 의해 평가될 것이 우려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로 반대의사를 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무처장은 "교수의 인성, 영성 평가를 시도한 적도 없으나, 교수가 학생의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는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으며, "징계조항을 신설하더라도 징계의 총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라고 전했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이사장의 징계권에 더하여 총장도 징계권을 가지겠다는 것' 이라는 평교수연대의 성명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 20일 김 교무처장은 교수협의회 회장과 평교수연대 의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원의 징계조항 신설 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므로 인사위에서 관련 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심도 있게 더 논의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교원인사규정 신설 안의 윤곽은 교무처장과 인사위의 논의 결과가 나온 이후, 보다 뚜렷해질 전망이다.

문설아 기자 gatsby08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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