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에서 고민정 의원 강연에 대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집행부)의 입장문과 피켓시위에 문제가 제기됐다. 확운위에서 제기된 문제로는 △커뮤니케이션 임원단과의 소통 부재 △세칙 위반 가능성 △총학생회 집행부의 대표성 등이 있었다. 김철규 총학생회장은 “해당 입장문과 피켓시위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입장만 드러낸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11월 20일 확대운영위원회 (사진: 한동신문 유튜브 캡쳐)
11월 20일 확대운영위원회 (사진: 한동신문 유튜브 캡쳐)

 

강연 주최 측인 커뮤니케이션 임원단과의 소통 부재

확운위에서 커뮤니케이션 학부 임하늘 대표(이하 임하늘 대표)는 “(총학생회 집행부가) 강연의 목적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총학생회*라는 이름을 들고 나선 것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김철규 총학생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총학생회 집행부**는 컴온 위크 오프닝 강연일 하루 전인 11월 19일 저녁에 해당 강연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후 총학생회장과 집행부 국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작성한 입장문을 강연 당일인 11월 20일 아침 10시에 히즈넷에 게재했다. 입장문을 작성하고 게재하는 전 과정에서 총학생회 집행부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임원단에게 강연의 취지와 내용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본지와의 추가 인터뷰에서 임하늘 대표는 이 사태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들이 이 사태로 받은 피해가 적지 않았다며 “총학생회장과 일부 집행부 국원이 참여한 피켓시위가 외부 시위 참여자로 인해 과격하게 이어지며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커뮤니케이션 학부 임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장이 작성한 입장문이 학생들 모두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입장문 작성에 있어서) 저희 학부 학생들의 입장은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며 “이 사안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분명히 총학생회장이나 집행부가 입장문을 다시 게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철규 총학생회장은 확운위에서 커뮤니케이션 학부 임원단과 소통하지 못한 점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잘못한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잘못을 시정하는 추가 입장문 게재 요청에 대해 임다혜 부총학생회장 “입장문 (내용)에 대한 사과로 보일까 봐 우려 된다”며 아직 명확하게 확답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집행부의 회칙 위반 가능성

임하늘 대표는 확운위에서 이번 총학생회 집행부의 입장문 게재는 ‘총학생회 의결기구 세칙 제26조 제1항 6호’***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의결기구 세칙 제26조 제1항 6호에 따라 대학 당국 및 학생 단체들을 포함한 대학 산하기구에 의사표명을 할 시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열어 의결해야 하는데, 총학생회 집행부는 전학대회의 의결 없이 입장문을 게재했기 때문이다. 피정욱 경영경제학부 대표 겸 학부협력회 의장은 의결기구 세칙 제26조 제1항 6호의 입법취지는 이번 사안과 같이 학생기구 간 소통이 부재할 때 야기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며 “앞으로 학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총학생회 집행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입장문을 내는 건 있어서는 안 되고, (입장문을 내기 전에)본 회칙의 입법취지의 견지에서 적절한 논의와 소통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집행부 김찬희 전략기획 국장은 총학생회 학생 회칙 제53조 제1항에서는 정회장(총학생회장)의 권한으로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해 학교 당국에 개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제2항에서는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총학생회 국장단의 입장문과 피켓시위의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총학생회 의결기구 세칙과 학생 회칙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김철규 총학생회장은 차후 회칙 해석 위원회를 열어 세칙 위반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학생 아닌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

총학생회 집행부가 전학대회의 의결 없이 입장문을 게재하고 피켓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 총학생회 집행부의 입장 표명은 ‘총학생회’* 또는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1월 20일 오전 총학생회 집행부가 게재한 “[총학생회] ‘컴온 위크’ 오프닝 렉처 강의자 선정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히즈넷 공지는 제목에 ‘총학생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 아니라 글쓴이 역시 ‘총학생회(총학생회)’로 표기되었다. 본문에서 ‘제28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회’로 입장문 작성의 주체를 밝히고 있으나, 맨 마지막에는 ‘제28대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WITH’으로 표기하여,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혼동을 야기했다.

해당 문제 제기에 대해 김철규 총학생회장은 이번 입장문이 학생 전체 의견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 집행부’의 의견을 드러낸 것”이며, “(입장문의) 마지막에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워딩을 안 적은 것은 저희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김철규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두 대표할 수 있는가에는 질문이 생긴다”고 말하며 총학생회 집행부가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지니는지, 어느 정도의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11월 20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게재한 입장문(히즈넷 캡쳐)
11월 20일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게재한 입장문(사진:히즈넷 캡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확운위에서 총학생회 집행부의 입장문 게재, 피켓 시위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커뮤니케이션 임원단과의 소통 부재 △세칙 위반 가능성 △총학생회 집행부의 대표성이다. 총학생회 집행부 측은 커뮤니케이션 임원단과 소통하지 않은 점에 대한 잘못을 인정했으나, 잘못을 시정하는 추가 입장문 개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칙 위반 가능성과 총학생회 집행부의 대표성은 회칙 해석 위원회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만약 회칙 해석 위원회에서 총학생회 집행부의 회칙 위반을 인정한다면, 의결기구 세칙 제26조 1항 15호****에 따라 전학대회에서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총학생회 집행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로 공식 입장문을 냄으로 학부 차원의 행사에 일방적으로 개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사건의 책임 주체들이 합당한 조처를 받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차후 열릴 학칙 해석 위원회의 결과와 총학생회의 재입장문 게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총학생회’는 7개의 학생기구를 포괄하는 단어로,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집행부)는 총학생회 소속 기구 중 하나인 ‘집행기구’에 해당한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국장단을 포함한다.

***‘총학생회 의결기구 세칙 제26조 제1항 6호: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6. 대학 당국 및 학생단체를 포함한 대학 산하 기구에 의사 표명

****의결기구 세칙 제26조 1항 15호: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중요의결요건으로 의결한다. 15.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장예주 기자 22200637@h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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