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총학생회(이하 총학)이 내부고발단 쟁송 비용 지원에 대한 가결 건을 3일 만에 번복했다. 총학은 내부고발단의 쟁송 비용을 학생경비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무효화하고 내부고발단 쟁송 비용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는 공지를 히즈넷에 올렸다. 총학이 내부고발단 지원 용도로 모금한 금액은 2023년 11월 2일 기준 총 86만 원이다.

 

2023년도 1학기, 내부고발단 6인은 전대 총학생회장에 관한 비리를 대자보와 에브리타임을 통해 고발했다. 지난 7월부터 전대 총학생회장은 내부고발단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내부고발단 6인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쟁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660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은 제1차 전학대회 소집 공고를 통해 내부고발단 지원 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을 예고 했다. 총학은 내부고발단(피고소인)과 전대 총학생회장(고소인)간의 소송진행 상황을 설명 후 내부고발단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하 쟁송 비용)을 학생경비에서 충당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학생 대표자들은 총학이 제시한 의견에 만장일치 동의하여 안건이 가결되었다. 당일 진행된 전학대회에는 내부고발단 일부 인원들도 참석했다.

 

총학은 안건이 가결된 3일 뒤 쟁송비용 지원방식을 모금 형태로 바꾸겠다는 히즈넷 공지(77312)를 업로드 했다. 총학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가결된 안건을 바탕으로 절차에 맞추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님 한 분께 자문을 드렸고, 본 지원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밝혔다. 총학이 학생경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사인과 사인 간의 소송 비용을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한동대  학칙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규정 5조 책무 2항은 어디까지나 학교 내부에서의 갈등 조정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 소송이 진행된 시점은 전대 학생회장이 졸업한 이후이며 피고소인(내부고발단)에는 졸업생도 포함되어 있어 더욱이 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내부고발단을 지원하는 대안으로는 후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규정 5조 책무 2항: 총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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