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WITH) 가 회칙 제26조 3항을 위반했다. 제26조 3항의 회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대학교 의결기구 규칙 제7호 – 회의진행규칙 제 26조 3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소집을 소집일 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회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4. 재적 대의원 명단

이중 위반 사항은 3호와 4호이다. 그동안 히즈넷(Hisnet) 공지에 올라온 소집 공고문을 확인해본 결과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재적 대의원 명단이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는 해당 위반 사항과 관련하여 김철규 총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1. 먼저 위반된 회칙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해당 회칙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Q2. 인지하고 계셨다면 소집공고에 3번,4번을 표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4번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소집 명단을 통해 참여하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집 공고 글에 모든 직책과 이름을 나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현재 27명의 대의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 총 51명입니다. 각 회의의 구성원의 직책과 성함을 모두 기재하는 것은 소집공고에서 필요한 정보들의 전달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회의 자료집에 재적 인원의 명단을 따로 기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번에 대한 논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장문의 설명 글이 지참 되어야 하기에, 실제 전달이 되어야 하는 정보의 명확성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의 명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기재하여, 심의되어야 하는 안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더욱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히즈넷에 기록에 처음으로 소집 공고를 게시하였던 작년 총학생회의 소집공고에서 뿐만이 타 대학의 소집 공고를 확인하더라도 동일하게 진행되었기에 지금까지 공고되었던 방식을 유지하여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설명은 회의가 개회된 이후에 이루어지며, 대다수의 경우 사전에 공지되는 자료집에 안건에 대한 설명과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소집 공고에서 길게 서술된 글과 모든 대의원 및 위원들의 명단을 기재하는 것은 그 목적을 퇴색시킨다고 판단하여 전례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적 대의원, 위원의 명단을 소집 공고에 포함하는 것과 소집 대상자들의 요건을 설명하여 지정하는 방식 중 어떠한 방법이 더욱 명확하고 학생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 추후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안건 설명에 대한 글은 여전히 같은 견해를 고수하기에 해당 사항은 회칙의 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집 공고에 안건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대의원, 위원분들이 계신다면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Q3. 지금까지 진행된 회의 결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칙을 무시하고 진행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무효 처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회의 결과들이 무효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4. 지속적으로 회칙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너무 모호한 기준이며 어떠한 위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학기를 지나며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이를 통해 불편을 겪으신 학우님들이 계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이었기에 양해를 바란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후 진행되는 일들에 있어 문제, 혹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5. 위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실 건가요?

2번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욱 올바른 방법을 위해 내부 논의를 통한 소집 공고에 대한 내용을 변화시킨다면 이는 회칙의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는 회의를 통해 의결이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회칙의 위반은 26대 총학생회(KEEPER)의 임기 동안에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던 문제이다. 당시에는 추인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사과문을 통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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