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오전 한동대학교 학생식당에서는 허위 결제 이후 취식 행위를 한 학생이 학생식당 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학생 식당 측은 올린 히즈넷 공지(75672)를 통해 해당 학생에 대한 훈방조치 및 징계 절차를 학교 측과 논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지난 1일 제과점 코너에서 42000원 가량의 빵을 4500으로 결제한 학생을 적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푸트포인트 내역 확인결과 지속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이 발견되어 학교 측에 모든 정황을 전달 한 상태라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 학생식당 내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30배의 보상, 학교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고지하였다.

본지 취재 결과 허위 결제 한 학생 또한 자신이 허위로 결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식당 측은 지난주에 학생 2명이 음료를 결제하고 돈가스를 식사 한 사건이 있었으며 금일(5월1일) 적발된 학생 중 지난주에 적발된 학생과 동일한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학생식당 측의 히즈넷 공지글이 올라온 직후 원클릭 민원에는 해당 학생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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