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오후 8시 제 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정기회의가 소집되었다. 이는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세칙 제4호 - 의결기구 세칙 제21조(정기회의) 제1호를 근거로 열린 회의로써 학생사회의 중요한 안건을 학생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학생이 참관인으로서 참석 할 수 있다는 성격을 띄고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으로는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전략기획국장▲자치회장▲부자치회장 ▲중앙선거관리위(이하 중선관위) 위원장 ▲통일위원장▲학선위원장 그리고 모든 학부의 대표와 모든 RC대표들이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세칙 제4호 - 의결기구 세칙 제17조(대의원) 1항에 따라 전학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두 가지 안건

1차 전학대회의 안건은 총 2가지가 상정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학부협력회 회칙 개정에 대한 안건이었고 두 번째 안건은 자치회 집행부 회칙(자치회 집행위원회 세칙) 개정에 대한 것이었다. 두 안건 모두 자치회장과 학부협력회장이 대표로 각각 안건을 소개하고 질문을 받은 후 이의 유무 표결을 부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가지 안건 모두 질문이 없어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첫 번째 안건의 경우 찬성 23 반대 0 기권 0으로 가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의 경우 학부협력회 측에서 추가 개정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안건 상정 자체를 폐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안건을 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반대에 투표함으로써 안건을 부결시켰다.

 

▲전학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총학생회 회장 김철규
▲전학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총학생회 회장 김철규

기타논의에서 나온 한동타임스

이후 이어지는 기타 토의에서는 총학생회장이 한동타임스 출현과 이에 대한 학생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대의원들과 논의 하고자 했다.

“한동타임스가 독립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당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한동타임스는 정식 인정된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하셨고, 저희 학생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좋을지 대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해 전략기회국장 김찬희는 “한동타임스라는 자칭 독립 언론사가 ‘한동’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생기구, 교직원, 총장님 등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메일과 내용들을 보았을 때 예의와는 조금은 벗어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총장님 비서실 측에서도 어떠한 단체인지, 왜 이렇게 활동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립니다.”라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계제어 학부 대표 남현우씨는 “한동타임즈 자체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한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신문사와 헷갈리는 문제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름을 걸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한동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한동타임스의 활동이 한동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처지를 내비쳤다. 자치회장 박승제씨는 “한동타임즈가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은 통일위원장 방상범씨는 “한동타임즈가 공식적인 단체라면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대처하고 나섰다간 애매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여 한동타임스에 소속된 학생들의 신분과 공식성 유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표하는 대표들의 의견도 존재했다.

이에 대해 전략기획국장 김찬희는“한동타임스가 계속해서 자치단체라고 주장하지만, 학칙에 따르면 한동타임스가 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의문이고, 인재개발처장님께 마지막 컨펌을 받으면 학교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도 한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상황이 한동신문사와 헷갈림을 유발하고, 대내외적으로도 이에 대한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부분으로도 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참관인석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카이퍼새섬 협력회 위원장으로 신분을 밝힌 참관인은 카이퍼새섬협력회 역시 학교 본부 측에 허가받고 설립된 단체가 아니므로 언제든지 해산당할 수 있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 위원장 이지형은“한동 타임스는 현재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 내외부에서 활동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치단체들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한동 타임스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전략기획국장 이찬희는“(학생회칙 제5조 1항을)동아리와 학회 같은 조직들은 자치 단체에 포괄된다고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모든 동호회 같은 활동들이 자치 단체라고 명칭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라고 발언했고 이에 덧붙여“한동타임즈를 해산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치단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생기구에 메일을 보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었고, 이 자치단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라고 했다.

한동타임스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이를 통해 총학생회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한동타임스가 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음을 확인 알 수 있다. 이에 첫 번째로는 학생회칙 제5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총학생회는 회칙이 정의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한동타임스가 포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총학생회는 한동타임스가 한동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1차 회의는 이를 끝으로 폐회 되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긴급소집

2023년 3월 18일 히즈넷에는‘2023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긴급회의 소집’이라는 공지가 등록되었다.

“한동대학교 의결기구세칙 제4장 제23조 (긴급회의) 1항 '의장은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 요구 없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항 긴급회의는 재적 대의원 2/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에 의거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공지의 내용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긴급 전학대회가 개최된다는 것과 공지가 올라온 바로 다음 날인(19일) 21시에 전학대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긴급회의 안건으로는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업무 인계 승인 그리고 한동타임스 자치단체 포괄 여부 총 2가지였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총동연 업무 인계 승인

첫 번째 안건인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의 총동연 업무 인계 승인에 대해서는 찬성 19 반대0 기권1으로 해당 안건은 가결되었다. 이미 총동연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대의원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안건에 대한 논의 중 총학생회 측에서 업무를 인계받는 것이 아닌 총동연 자체적으로 비대위 체계로 유지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애초에 비대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총회가 열려야 하고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총동연 업무를 누군가는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학생회 우선은 중앙집행회위원회가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총학생회는 설명했다. 또한 총동연 측의 업무가 안정화 되어 새로운 총동연 회장이 뽑힐 시에는 곧바로 업무를 모두 승계하여 독자적인 자치 기구의 성격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19 반대 0 기권 1로 가결되었다.

한동타임스 자치단체 포괄 여부

두 번째 안건인 한동타임스 자치단체 포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총학생회 측은 상황설명을 위해 공문 2개를 공개하였다. 하나는 전대 총학생회(So One)이 한동타임스를 자치단체라고 인정한다는 공문이었고 두 번째 공문은 학교 인재개발처장이 현 총학생회(With)에게 보낸 공문으로 한동타임스는 공식 학생단체가 아니며,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해당 단체를 동아리, 학회, TFT 등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포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는 총학생회 및 학생 단체에서 판단 바란다는 내용 이였다.

이에 대해 기계제어 학부 대표 남현우씨는은 “한동타임즈 지위에 대한 안내라는 문서(전대 총학생회(So One)이 한동타임스를 자치단체라고 인정한다는 공문) 내용 3번을 보시면 구성원 전원이 한동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한동대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자치단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구성원 전원이 한동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이 됐고, 현재도 그런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총학생회 측은“이 공문은 저희 총학생회 내부 공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장님 비서실을 통해서 받은 공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문에 관련된 내용 인수인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동타임스가 재학생이다 라는 그 어떠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대답하여 한동타임스의 현재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대 총학생회(SoONE)의 입장

그렇다면 왜 전대 총학(SoONE)은 한동타임스를 자치단체라고 인정해 준 것일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시켜줄 글 하나가 학생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

자신이 한동타임스를 자치단체라고 인정해준 당사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27대 총학생회 (So ONE)의 전략기획국 국장 임청현씨 였다. 그가 작성한 글의 내용은 이러하다. 2022년 10월경 한동타임스라는 단체에서 전 총학생회(SoONE)에게 자신들은 자치단체로 인정해달라는 메일이 왔다고 한다. 전 총학생회에서는 자치단체라는 것은 총학생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으나 한동타임스에서는 제 차례 자신들을 자치단체로 인정받고자 하였고 이에 전 총학생회는 재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성원 전원의 학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상정보를 요구하였다. 한동타임스는 최초로 학적 상태가 확인된다면 자신들의 신상을 다시 확인시켜줘야 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신상 정보를 폐기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전 총학생회는 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신상을 확인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며 개인 신상 정보는 원래 폐기하고 있으므로 일부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내면 신상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후 전 총학생회는 한동타임스가 모두 재학생임을 확인하였고, 한동타임스에를 자치단체로 인정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앞서 언급되었던 총학생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한동대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에 대해 전 총학생회는 (SoONE)은 자치단체라는 개념을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고 동호회처럼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모든 단체’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학생 신분이 확인된 한동타임스를 자치단체라고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 전대 총학생회(SoONE) 회칙 제5조 1항의 자치단체를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고 동호회처럼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모든 단체라고 해석’했다면 굳이 ‘공문’을 통해 한동타임스에게 그들의 지위를 한 번더  인정 해줄 필요 없었다는 점과 총학생회라는 직위는 1년이라는 임기를 가진 임시직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동타임스의 신분 확인 가능성을 일회성으로 한정 지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존재할 것이다. 또한 신분 확인 가능성을 일회성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

또한 현 총학생회(With)는 전 총학생회(SoONE)에게 이러한 공문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총학생회(With)는 자치단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토레이 대표 박예은은 총학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공개한 두 가지 공문을 보고 “첫 번째 보내주신 공문을 보면 총학 측에서는 한동타임스가 자치단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공문은 본교의 공식 학생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하여 전 총학생회와 현 총학생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개념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전략기획국장은 “자치단체에 관하여 본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한동대학교에서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것(학생회칙 5조 1항)은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 등도 자치단체로서 포괄해서 인정한다는 것이지 이처럼 학생들이 모인 모든 단체를 자치단체로 인정한다는 말로는 해석이 될 수 없다”라고 대답하여 전 총학생회의 회칙 해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리해보자면, <학생회칙 제5조(자치단체) 1항 본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되고 한동대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 라는 동일한 회칙에 대해 전대 총학생회는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고 동호회처럼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인 모든 단체를 모두 자치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현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모인 모든 단체를 자치단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회칙상 학생단체와 자치단체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28대 총학생회가 사용하고 있는 회칙은 2022년 8월 17일에 개정된 것으로 사실상 전대 총학생회가 개정한 회칙을 사용하고 있다. 이 회칙에는 자치단체와 학생단체의 개념 모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논란이 되는 학생회칙 제5조(자치단체) 1항의 경우도 자치단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저 ‘한동대학교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 등의 자치단체를 포괄한다’라고 작성되어 있기에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만 자치단체라고 인정하는 것인지, 혹은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들은 모두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자치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적혀 있지 않아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 총학생회는 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문구인 제5조 1항을 해석하는 데 전 대 총학생회가 예시로 든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를 규정하는 회칙조항에‘학생단체’에 포함되는 동아리, 학회, TFT, 행사준비위원회와 같은 예시를 들어놨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학생단체의 성격을 띤다고 해석했다.

전학대회 중에도 현 총학생회에 제시한 공문에서도 ‘한동타임스는 공식 학생단체가 아니며,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칙에 따라 해당 단체를 동아리, 학회, TFT 등과 동등하게 인정하여 포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구는 총학생회 및 학생 단체에서 판단 바란다’라고 기재되어있다.

각 단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당연히 회칙 조문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 이에 대해 현 총학생회는 해석의 모호함이 없도록 회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 총학생회(With)는 전학대회를 통해 추후 회칙 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학대회 결과

결론적으로는 두 번째 안건이었던 한동타임스 자치단체 포괄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0, 반대 18, 기권 2로 해당 안건은 부결되어 한동타임스는 자치단체에 포괄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3월 21일 총학생회(With)는 히즈넷 공지를 통해 한동타임스가 더 이상 자치단체가 아님을 공표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한동대학교의 모든 학생기구와 구성원 여러분들께는 해당 단체(한동타임스)에 대한 답변의 의무가 없으며, 해당 단체는 어떠한 공신력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결과 공표로 인해 바뀌는 것은 많이 없다. 자치단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동타임스가 활동을 못 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기구 및 학교 부처가 한동타임스에 대한 답변 의무가 사라진 것이지 답변을 못 하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동타임즈의 반박글

한동타임즈는 전학대회의 결과에 대해 반박문을 내놓았다. 한동타임스는 현 총학생회(With)가 자신들에게 재학생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총학생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편향적인 질문을 던진 이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 총학생회(With)에 대한 공식적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학교 본부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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