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불규정, 안일한 환불처리에 수강생들 불만

총학생회(이하 총학)에서 주관하는 토익강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에 수강 신청자들을 모집한 2004년 교내 총학토익(당시 인수인계위원회 주관, 이하 인수위)은 현재 환불규정이 문제가 되어 학생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토익강의를 실제로 맡은 대학토익관리본부에서 명시한 “등록비용 납부 후 1개월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는 조항이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18조 제2항, 2제3항에 의하면 학원 측은 학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하지만 인수위가 배포한 홍보자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자세한 환불규정이 없이 ‘1개월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조항만 적혀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은 환불을 신청하고도 환불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1개월 이후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에 아예 환불 신청도 하지 않았다. 인수위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던 차하나(한동기초 04) 학우는 “학기 초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강의가 개시되었으므로 15%의 수수료가 공제된 후의 금액은커녕 잔여월분 수강료에 대해서도 일절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환불을 요청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신청자 접수 당시에는 입학하지도 않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문제였다. 차하나 학우는 “인수위 측에서 총학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학생들도 모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줄 알았다. 당연히 총학토익을 교과과정의 일부로 생각하고 신청하였다”며 “꼭 해야 하는 학부과정이 아니라면, 굳이 수강할 이유가 없었기에 뒤늦게 수강료 환불을 요구하였다”라고 말했다.

애당초 대학토익관리본부가 지정한 환불기간 내에 일찌감치 환불을 신청하여 수강료를 돌려받은 학우들도 인수위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렸다. 김형민(한동기초 04) 학우는 “총학(당시 인수위)이 환불처리를 계속 미루어 결국 환불금을 돌려받는데 한 달이나 걸렸다”며 “외부 사업체에 강좌를 맡긴 만큼 총학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권익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수위의 부위원장이었던 강신후 학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의도로 사업을 진행했다. 낙관적으로만 기대하여 후에 있을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불합리한 환불조항에 대한 아쉬운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인수위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은 제9대 총학생회 무릎꿇는 총학의 학생복지국 유경진 국장은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 학생들에게 최대한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불을 원하는데도 아직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인원조사를 확실히 후 학생들이 적절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 측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전경완 기자 davidm011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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